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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br>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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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ㆍ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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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 | ==같이보기 == | ||
+ |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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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 ==외부링크== | ||
− |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20회계기준에%20관한%20규칙 | + |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20회계기준에%20관한%20규칙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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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6일 (수) 14:47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
---|---|
발행처 | 교육부 |
발행년 | 2008 |
제공형식 | PDF 및 HWP, HWPX, DOC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교육비특별회계 부채의 분류(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부채, 즉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의 종류에 대한 분류이다.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18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ㆍ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ㆍ미지급금ㆍ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
④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교육-교육일반 | |
---|---|---|
KDC6 | 371 | 교육 정책 및 행정 |
DDC23 | 379 | Public policy issues in education |
ILC2 | spe | education services; schools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