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정보상자 표기 수정, 공식영문표제로 수정) |
|||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5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title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 |title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 ||
|label2 = 영문제목 | |label2 = 영문제목 | ||
− | |data2 = Classification of | + | |data2 = [[Classification of Fields of Service for Social Service Personnel]] |
|label4 = 저자 | |label4 = 저자 | ||
|data4 = | |data4 = | ||
− | |label5 = | + | |label5 = 발행기관 |
|data5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data5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label6 = | + | |label6 = 발행연도 |
|data6 = 2009 | |data6 = 2009 | ||
|label7 = 제공형식 | |label7 = 제공형식 | ||
|data7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data7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
|label8 = KOS유형 | |label8 = KOS유형 | ||
− | |data8 = | + | |data8 = 분류체계 |
|label9 = BARTOC | |label9 = BARTOC | ||
|data9 = | |data9 = | ||
− | }} | + | }}[[파일:(20241120) 국가법령정보센터 -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24호, 2024. 7. 2., 일부개정).png|섬네일|[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령/(20240710,34624,20240702)/제47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20241120)]] |
− | |||
==KOS 소개== | ==KOS 소개== | ||
− | ''' | +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Classification of Fields of Service for Social Service Personnel)는 병역법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이다. |
'''1. 병역법''' | '''1. 병역법''' | ||
− | [시행 2024. | +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 ||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 ||
+ | |||
'''2. 병역법 시행령''' | '''2. 병역법 시행령''' | ||
− | [시행 2024. | + |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24호, 2024. 7. 2., 일부개정] |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8. 5. 28., 2022. 6. 30., 2024. 5. 7.> |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8. 5. 28., 2022. 6. 30., 2024. 5. 7.> | ||
45번째 줄: | 45번째 줄: | ||
==관련정보== | ==관련정보== | ||
− | <big>''' | + | <big>'''법령'''</big> |
− |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 병역법] | + |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20240807,20191,20240206)/제26조 병역법 제26조 제3항] |
− | * [https://www.law.go.kr/법령/ | + |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령/(20240710,34624,20240702)/제47조의3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 |
− | == | + | ==분류정보==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 [[:분류:BRM|BRM]] | ! [[:분류:BRM|BRM]] | ||
− | | colspan="2" | [[국방-병무행정]] | + | | colspan="2" | [[:분류:국방-병무행정(BRM)|국방-병무행정]] |
|- | |- | ||
![[:분류:KDC|KDC6]] | ![[:분류:KDC|KDC6]] | ||
62번째 줄: | 62번째 줄: | ||
| [[:분류:355(DDC)|355]] || Military science | | [[:분류:355(DDC)|355]] || Military science | ||
|- | |- | ||
− | ![[:분류:ILC| | + | ![[:분류:ILC|ILC2]] |
| [[:분류:tat(ILC)|tat]] ||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 | [[:분류:tat(ILC)|tat]] ||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 ||
|} | |} | ||
68번째 줄: | 68번째 줄: | ||
==같이보기== | ==같이보기== | ||
+ | 아직 확인되지 않음 | ||
==외부링크== | ==외부링크== | ||
− | * [https://www.law.go.kr/ | +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20240807,20191,20240206)/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
+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령/(20240710,34624,20240702)/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령] | ||
[[Category: 지식조직체계]] | [[Category: 지식조직체계]] |
2024년 12월 11일 (수) 09:50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Fields of Service for Social Service Personnel |
---|---|
발행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연도 | 2009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Classification of Fields of Service for Social Service Personnel)는 병역법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이다.
1. 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2.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24호, 2024. 7. 2., 일부개정]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8. 5. 28., 2022. 6. 30., 2024. 5. 7.>
1.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2. 보건ㆍ의료업무: 방역ㆍ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ㆍ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ㆍ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3. 교육ㆍ문화업무: 교과ㆍ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유치원 장애유아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 지원, 궁(宮)ㆍ능(陵) 등 국가유산 관리 지원 등
4. 환경ㆍ안전업무: 환경 보호ㆍ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
5. 행정업무: 일반행정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국방-병무행정 | |
---|---|---|
KDC6 | 391 | 군사행정 |
DDC23 | 355 | Military science |
ILC2 | tat |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아직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