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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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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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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분류'''(Classification of Weapons Systems)는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을 분류한 것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분류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및 [별표4]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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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위사업법'''
 
'''1. 방위사업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0호, 2024. 2.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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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1. 19., 2017. 3. 21., 2020. 2. 4., 2023. 10. 3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1. 19., 2017. 3. 21., 2020. 2. 4.,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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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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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사업법 시행령'''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27.] [대통령령 제34459호, 2024. 4.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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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6호, 2024. 10. 8., 타법개정]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6.2.29, 2021.5.11>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6.2.29, 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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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br>
 
9.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br>
 
10.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10.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0%A9%EC%9C%84%EC%82%AC%EC%97%85%EB%B2%95%EC%8B%9C%ED%96%89%EB%A0%B9/(20240527,34459,20240430)/%EC%A0%9C2%EC%A1%B0 ''출처: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시행령/(20240527,34459,20240430)/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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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의 분류
 
제2절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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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영 제2조 각 호의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고, 영 제2조의2 각 호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5와 같다.
 
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영 제2조 각 호의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고, 영 제2조의2 각 호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4] 무기체계 세부분류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AD%EB%B0%A9%EC%A0%84%EB%A0%A5%EB%B0%9C%EC%A0%84%EC%97%85%EB%AC%B4%ED%9B%88%EB%A0%B9/(2924,20240502)/%EC%A0%9C7%EC%A1%B0 ''출처: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924,20240502)/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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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별표4) <nowiki>[별표4] 무기체계 세부분류</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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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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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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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20240807,20190,20240206)/제3조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시행령/(20241008,34936,20241008)/제2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924,20240502)/제7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별표4) <nowiki>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4] 무기체계 세부분류</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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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같이보기==
 +
*[[전력지원체계 분류]]
  
  
 
==외부링크==
 
==외부링크==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20240807,20190,20240206)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위사업법]
==각주 및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시행령/(20241008,34936,2024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위사업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924,2024050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https://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1198555&boardSeq=I_11444045&titleId=&siteId=mnd&id=mnd_050902000000&column=title&search=%EA%B5%AD%EB%B0%A9%EC%A0%84%EB%A0%A5%EB%B0%9C%EC%A0%84%EC%97%85%EB%AC%B4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Category: 지식조직체계]]
 
[[Category: 지식조직체계]]
 
[[Category: 분류체계]]
 
[[Category: 분류체계]]
 
[[Category: 국방부]]
 
[[Category: 국방부]]

2024년 12월 10일 (화) 13:30 기준 최신판

무기체계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Weapons Systems
발행기관국방부
발행연도2006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무기체계 분류(Classification of Weapons Systems)는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을 분류한 것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분류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및 [별표4]에서 정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1. 19., 2017. 3. 21., 2020. 2. 4., 2023. 10. 31.>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6호, 2024. 10. 8., 타법개정]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6.2.29, 2021.5.11>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3. 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9.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10.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24. 5. 2.] [국방부훈령 제2924호, 2024. 5. 2., 일부개정]

제2절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의 분류

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영 제2조 각 호의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고, 영 제2조의2 각 호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4] 무기체계 세부분류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아직 확인되지 않음

BRM [[:분류: | ]]
KDC6 [[:분류: ]]
DDC23 [[:분류: ]]
ILC2 [[:분류: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