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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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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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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부채의 분류'''(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부채, 즉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의 종류에 대한 분류이다.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br>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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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br>'''[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18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ㆍ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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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br>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ㆍ미지급금ㆍ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br>
 
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br>
 
④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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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ㆍ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br>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ㆍ미지급금ㆍ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br>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br>④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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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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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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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20회계기준에%20관한%20규칙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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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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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
*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20회계기준에%20관한%20규칙
+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
  
 +
* [[교육비특별회계 순자산의 분류]]<br />
 +
==외부링크==
 +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20회계기준에%20관한%20규칙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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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6일 (수) 14:47 기준 최신판

교육비특별회계 부채의 분류
영문제목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발행처교육부
발행년2008
제공형식PDF 및 HWP, HWPX, DOC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교육비특별회계 부채의 분류(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부채, 즉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의 종류에 대한 분류이다.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18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ㆍ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ㆍ미지급금ㆍ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
④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교육-교육일반
KDC6 371 교육 정책 및 행정
DDC23 379 Public policy issues in education
ILC2 spe education services; schools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