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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훈령 제2521호, 2021. 2. 8., 전부개정] - (별표2의2→별표5)[별표 5]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7조 관련) | * [국방부훈령 제2521호, 2021. 2. 8., 전부개정] - (별표2의2→별표5)[별표 5]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7조 관련) | ||
* 최신개정: [국방부훈령 제2921호, 2024. 4. 9., 일부개정] - [별표 5]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7조 관련) | * 최신개정: [국방부훈령 제2921호, 2024. 4. 9., 일부개정] - [별표 5]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7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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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8일 (화) 14:05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Power support system 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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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06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전력지원체계 분류
1. 방위사업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1. 19., 2017. 3. 21., 2020. 2. 4., 2023. 10. 31.>
4.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27.] [대통령령 제34459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ㆍ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ㆍ유도탄장비, 전투지원일반장비, 측정장비, 통신전자장비, 근무지원장비 등 전투지원장비(수리부속품을 포함한다)
2. 방탄류, 피복ㆍ장구류, 식량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 탄약ㆍ유도탄물자, 전기ㆍ전자물자, 근무지원물자, 인쇄물자류 등 전투지원물자
3. 의무장비, 의무물자 등 의무지원물품
4. 교육훈련장비, 교육훈련물자, 교육훈련용탄약 등 교육훈련물품
5. 자원관리정보체계, 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Modeling and Simulation) 체계, 기반운영환경 등 국방정보시스템
6. 군사시설 등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
[본조신설 2020. 7. 1.]
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24. 5. 2.] [국방부훈령 제2924호, 2024. 5. 2., 일부개정]
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영 제2조 각 호의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고, 영 제2조의2 각 호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5]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
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개정연혁
- 제정: 2006. 6. 29(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없음.) - (제정 당시) [별표 2]로 무기체계•비무기체계 세부분류(제14조제1항, 제23조 관련)
- [국방부훈령 제1654호, 2014.4.10 , 일부개정] - (명칭 변경) [별표 2]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14조제1항, 제23조 관련)
- [국방부 훈령 제1707호, 2014. 11. 10., 일부개정] - (전력지원체계 별표 독립)[별표 2의2]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23조 관련)
- [국방부훈령 제2521호, 2021. 2. 8., 전부개정] - (별표2의2→별표5)[별표 5]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7조 관련)
- 최신개정: [국방부훈령 제2921호, 2024. 4. 9., 일부개정] - [별표 5]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7조 관련)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1. 관련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국방-병무행정 | |
---|---|---|
KDC6 | 394 | 군사 시설 및 장비 |
DDC23 | 355 | Military science |
ILC2 | tat |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