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정보상자 표기 수정)
 
(사용자 3명의 중간 판 9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2번째 줄: 2번째 줄:
 
|title = [[게임물등급분류]]
 
|title = [[게임물등급분류]]
 
|label2 = 영문제목
 
|label2 = 영문제목
|data2 = Classification of game rating
+
|data2 = [[Classification of game rating]]
 
|label4 = 저자
 
|label4 = 저자
|data4 = 게임물관리위원회
+
|data4 =  
|label5 = 발행처
+
|label5 = 발행기관
 
|data5 = [https://www.grac.or.kr/ 게임물관리위원회]
 
|data5 = [https://www.grac.or.kr/ 게임물관리위원회]
|label6 = 발행년
+
|label6 = 발행연도
 
|data6 = 2018
 
|data6 = 2018
 
|label7 = 제공형식
 
|label7 = 제공형식
 
|data7 = 온라인(Online)
 
|data7 = 온라인(Online)
 
|label8 = KOS유형
 
|label8 = KOS유형
|data8 = [[분류체계]]
+
|data8 = 분류체계
 
|label9 = BARTOC
 
|label9 = BARTOC
 
|data9 = http://bartoc.org/en/node/20125
 
|data9 = http://bartoc.org/en/node/20125
 
}}
 
}}
 +
[[파일:(20241022) 등급분류제도-등급분류제도안내-게임물관리위원회.png|섬네일|[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게임물관리위원회 - 등급분류제도](20241022)]]
 +
 +
==KOS 소개==
  
 
'''게임물등급분류'''(Classification of game rating)「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물등급분류'''(Classification of game rating)「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같이 보기 ==
+
==관련정보==
 +
<big>'''법령'''</big>
 +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20관한%20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20관한%20법률%20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20관한%20법률%20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big>'''제안요청서'''</big>
 +
*[[미디어:2022 게임물 전문지도사 및 등급분류 교육 운영 위탁용역(재공고).pdf|2022 게임물 전문지도사 및 등급분류 교육 운영 위탁용역(재공고)]](RFP-2-070)
 +
*[[미디어:202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pdf|202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RFP-2-063)
 +
*[[미디어:2022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초조사.pdf|2022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초조사]](RFP-1-239)
 +
*[[미디어:2024년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초조사 용역.pdf|2024년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초조사 용역]](RFP-3-031)
 +
*[[미디어:2024 게임물 전문지도사 및 등급분류 교육 운영 위탁사업.pdf|2024 게임물 전문지도사 및 등급분류 교육 운영 위탁사업]](RFP-3-036)
 +
*[[미디어: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pdf|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RFP-3-032)
 +
*[[미디어:2024년 등급 분류 교육 행사 및 게임 이용자 소통 사업 위탁 운영.pdf|2024년 등급 분류 교육 행사 및 게임 이용자 소통 사업 위탁 운영]](RFP-3-034)
 +
*[[미디어: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pdf|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RFP-3-104)
 +
*[[미디어:20240812251-00 1723512203655 (제안요청서)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pdf|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RFP-3-121)
  
  
== 외부링크 ==
+
==분류정보==
* [http://bartoc.org/en/node/20125 BARTOC]
+
{| class="wikitable"
 +
|-
 +
![[:분류:BRM|BRM]]
 +
| colspan="2" |[[:분류: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BRM)|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
 +
|-
 +
![[:분류:KDC|KDC6]]
 +
|[[:분류:691(KDC)|691]]||오락
 +
|-
 +
![[:분류:DDC|DDC23]]
 +
|[[:분류:794(DDC)|794]]||Indoor games of skill
 +
|-
 +
![[:분류:ILC|ILC2]]
 +
|[[:분류:xw(ILC)|xw]]||sport; games
 +
|}
  
  
==각주 및 출처==
+
==같이보기==
* [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게임물관리위원회]
+
아직 확인되지 않음
  
  
[[Category: 지식구조체계]]
+
==외부링크==
 +
*[http://bartoc.org/en/node/20125 BARTOC Classification of game rating]
 +
*[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제도]
 +
 
 +
 
 +
[[category:지식조직체계]]
 
[[category:분류체계]]
 
[[category:분류체계]]
 +
[[Category: 게임물관리위원회]]
 +
 +
[[Category: 691(KDC)]]
 +
[[Category: 794(DDC)]]
 +
[[Category: xw(ILC)]]
 +
 +
[[category: 문화예술(BRM2:정책영역)]]
 +
[[Category: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BRM)]]

2024년 12월 19일 (목) 17:35 기준 최신판

게임물등급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game rating
발행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
발행연도2018
제공형식온라인(Online)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bartoc.org/en/node/20125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게임물등급분류(Classification of game rating)「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
KDC6 691 오락
DDC23 794 Indoor games of skill
ILC2 xw sport; games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