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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등급: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처우등급: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br>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br>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2조]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형집행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2. 8.] [법무부령 제1072호, 2024. 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31., 2014. 11. 17., 2020. 8. 5.><br>
 
5.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72조(처우등급)'''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수용급: 성별ㆍ국적ㆍ나이ㆍ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br>
 
2. 경비처우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br>
 
3. 개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br>
 
[전문개정 2010. 5. 31.]
 
 
 
'''제73조(기본수용급)''' 기본수용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5. 31.>
 
 
1. 여성수형자<br>
 
2. 외국인수형자<br>
 
3. 금고형수형자<br>
 
4.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br>
 
5. 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br>
 
6. 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br>
 
7. 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형자<br>
 
8.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br>
 
9.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br>
 
[제목개정 2010. 5. 31.]
 
 
 
'''제74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br>
 
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br>
 
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br>
 
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br>
 
②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16.><br>
 
5. 개방처우급: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br>
 
6. 완화경비처우급: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br>
 
7. 일반경비처우급: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br>
 
8. 중(重)경비처우급: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br>
 
[전문개정 2010. 5. 31.]
 
 
 
'''제76조(개별처우급)''' 개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5. 31., 2013. 4. 16.>
 
 
1. 직업훈련<br>
 
2. 학과교육<br>
 
3. 생활지도<br>
 
4. 작업지도<br>
 
5. 운영지원작업<br>
 
6. 의료처우<br>
 
7. 자치처우<br>
 
8. 개방처우<br>
 
9. 집중처우<br>
 
[제목개정 2010. 5.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같이보기==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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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
 
==각주 및 출처==
 
+
*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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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category:지식구조체계]]
 
[[category:지식구조체계]]

2024년 8월 14일 (수) 08:23 기준 최신판

수형자의 처우등급
영문제목Inmate treatment level
저자법무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10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수형자의 처우등급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제74조,제76조에서 정한 수형자의 처우등급. 처우등급에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수형자: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 처우등급: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및 출처[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