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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게임물등급분류'''(Classification of game rating)「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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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분류'''(Classification of game rating)「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게임물등급분류'''(Classification of game rating)「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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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bartoc.org/en/node/20125 BARTOC Classification of game rating] | ||
+ | *[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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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목) 17:35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game rating |
---|---|
발행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발행연도 | 2018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
KOS유형 | 분류체계 |
BARTOC | http://bartoc.org/en/node/20125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게임물등급분류(Classification of game rating)「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제안요청서
- 2022 게임물 전문지도사 및 등급분류 교육 운영 위탁용역(재공고)(RFP-2-070)
- 202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RFP-2-063)
- 2022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초조사(RFP-1-239)
- 2024년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초조사 용역(RFP-3-031)
- 2024 게임물 전문지도사 및 등급분류 교육 운영 위탁사업(RFP-3-036)
-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RFP-3-032)
- 2024년 등급 분류 교육 행사 및 게임 이용자 소통 사업 위탁 운영(RFP-3-034)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RFP-3-104)
-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RFP-3-121)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 | |
---|---|---|
KDC6 | 691 | 오락 |
DDC23 | 794 | Indoor games of skill |
ILC2 | xw | sport; ga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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