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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00458,20240122) 국가법령정보센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br /> | *[https://www.law.go.kr/법령/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00458,20240122) 국가법령정보센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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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화) 05:44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Severity Classification Table |
---|---|
발행기관 | 소방청 |
발행연도 | 확인불가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중증도 분류표(Severity Classification Table)는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분류 방법이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7] 중증도 분류표에 따르며,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1.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약칭: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
[시행 2024. 1. 22.] [행정안전부령 제458호, 2024. 1. 22., 일부개정]
제22조(분류반의 임무) ①제20조제4항에 따른 분류반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검진하여 사상자의 상태에 따라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개정 2015. 4. 3., 2018. 8. 30.>
②분류반에는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③ 분류된 사상자에게는 별표 7의 중증도 분류표 총 2부를 가슴부위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다만, 중증도 분류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 및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가슴부위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중증도 분류표 부착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말기 등을 통하여 저장된 사상자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8. 30., 2020. 11. 25.>
④ 제3항에 따라 중증도 분류표를 부착한 사상자 중 긴급ㆍ응급환자는 응급처치반으로, 사망자와 비응급환자는 이송반으로 인계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보다 이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긴급ㆍ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이송반으로 인계할 수 있다. <신설 2018. 8. 30.>
2. 중증도 분류표 개정연혁(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7])
- 2018. 8. 30 [별표7] 중증도 분류표(제22조제3항관련) [행정안전부령 제70호, 2018. 8. 30., 일부개정]
- 2020. 11. 25 [별표7] 중증도 분류표(제22조제3항관련) [행정안전부령 제209호, 2020. 11. 25, 일부개정]
3. 중증도 분류표의 이전명
중증도 분류표 이전명은 '응급환자분류표'이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보건-보건의료 | |
---|---|---|
KDC6 | 510 | 의학 |
DDC23 | 610 | Medicine and health |
ILC2 | spɭi | illness and disability support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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