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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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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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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205) 국가법령정보센터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2조 (시행 2024. 1. 22.) (행정안전부령 제458호, 2024. 1. 22., 일부개정).png|섬네일|[https://www.law.go.kr/법령/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20240122,00458,20240122)/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2조](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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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분류표'''(Severity Classification Table)는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분류 방법이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7] 중증도 분류표에 따르며,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분류 방법.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최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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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약칭: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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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209호, 2020. 11.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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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1. 22.] [행정안전부령 제458호, 2024. 1.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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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분류반의 임무)''' ①제20조제4항에 따른 분류반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검진하여 사상자의 상태에 따라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개정 2015. 4. 3.,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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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분류반에는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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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류된 사상자에게는 별표 7의 중증도 분류표 총 2부를 가슴부위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다만, 중증도 분류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 및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가슴부위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중증도 분류표 부착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말기 등을 통하여 저장된 사상자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8. 30.,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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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중증도 분류표를 부착한 사상자 중 긴급ㆍ응급환자는 응급처치반으로, 사망자와 비응급환자는 이송반으로 인계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보다 이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긴급ㆍ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이송반으로 인계할 수 있다. <신설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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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도 분류표 개정연혁(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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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8. 30 [별표7] 중증도 분류표(제22조제3항관련) [행정안전부령 제70호, 2018. 8.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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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25  [별표7] 중증도 분류표(제22조제3항관련) [행정안전부령 제209호, 2020. 11.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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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도 분류표의 이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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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분류표 이전명은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긴급구조대응활동&#x20;및&#x20;현장지휘에&#x20;관한&#x20;규칙,20150403,별표7) 응급환자분류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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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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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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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00458,20240122)/제22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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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별표7) <nowiki>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7] 중증도 분류표</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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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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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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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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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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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00458,20240122) 국가법령정보센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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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지식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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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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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소방청]]
  
==각주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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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510(KDC)]]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B4%EA%B8%89%EA%B5%AC%EC%A1%B0%EB%8C%80%EC%9D%91%ED%99%9C%EB%8F%99%EB%B0%8F%ED%98%84%EC%9E%A5%EC%A7%80%ED%9C%98%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20240122,00458,20240122)/%EC%A0%9C22%EC%A1%B0 https://www.law.go.kr/법령/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20240122,00458,20240122)/제22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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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610(DDC)]]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4%ED%91%9C%EC%84%9C%EC%8B%9D/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0240122,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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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pɭi(ILC)]]
  
[[category:지식구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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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보건의료(BRM2:정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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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보건-보건의료(BRM)]]

2024년 12월 24일 (화) 05:44 기준 최신판

중증도 분류표
영문제목Severity Classification Table
발행기관소방청
발행연도확인불가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중증도 분류표(Severity Classification Table)는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분류 방법이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7] 중증도 분류표에 따르며,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1.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약칭: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

[시행 2024. 1. 22.] [행정안전부령 제458호, 2024. 1. 22., 일부개정]

제22조(분류반의 임무) ①제20조제4항에 따른 분류반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검진하여 사상자의 상태에 따라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개정 2015. 4. 3., 2018. 8. 30.>

②분류반에는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③ 분류된 사상자에게는 별표 7의 중증도 분류표 총 2부를 가슴부위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다만, 중증도 분류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 및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가슴부위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중증도 분류표 부착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말기 등을 통하여 저장된 사상자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8. 30., 2020. 11. 25.>

④ 제3항에 따라 중증도 분류표를 부착한 사상자 중 긴급ㆍ응급환자는 응급처치반으로, 사망자와 비응급환자는 이송반으로 인계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보다 이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긴급ㆍ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이송반으로 인계할 수 있다. <신설 2018. 8. 30.>


2. 중증도 분류표 개정연혁(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7])

  • 2018. 8. 30 [별표7] 중증도 분류표(제22조제3항관련) [행정안전부령 제70호, 2018. 8. 30., 일부개정]
  • 2020. 11. 25 [별표7] 중증도 분류표(제22조제3항관련) [행정안전부령 제209호, 2020. 11. 25, 일부개정]


3. 중증도 분류표의 이전명

중증도 분류표 이전명은 '응급환자분류표'이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보건-보건의료
KDC6 510 의학
DDC23 610 Medicine and health
ILC2 spɭi illness and disability support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