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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이란 해양공간에서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활동과 관련 활동을 말하며, '''해양수산업분류'''는「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를 근거로 작성된 분류체계이다. 해양산업 수산업 부문의 구조 분석, 시장 규모 등 기초 현황 파악, 해양수산업 관련 국가통계작성 및 정책지원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수산업 특수분류를 해양수산업 특수분류로 확대하여 개정되었다. <ref name="해양수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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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이란 해양공간에서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활동과 관련 활동을 말하며, '''해양수산업분류'''는「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를 근거로 작성된 분류체계이다. 해양산업 및 수산업 부문의 구조 분석, 시장 규모 등 기초 현황 파악, 해양수산업 관련 국가통계작성 및 정책지원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수산업 특수분류를 해양수산업 특수분류로 확대하여 개정되었다. <ref>통계청(2018.03)."해양수산업특수분류 개정 결과 보고서"[확인날짜 2020.04.1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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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자원 채취·포획·양식·채집·추출 결과 산출물(1차 산출물), 1차 산출물을 투입물로 가공한 2차 산출물 포함
 
*해양수산자원 채취·포획·양식·채집·추출 결과 산출물(1차 산출물), 1차 산출물을 투입물로 가공한 2차 산출물 포함
 
*해양수산업 관련 1,2차 산출물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투입물을 포함
 
*해양수산업 관련 1,2차 산출물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투입물을 포함
 
*해양수산자원 보호·보존·개발·관리·레저·스포츠 등에 필요한 재화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포함
 
*해양수산자원 보호·보존·개발·관리·레저·스포츠 등에 필요한 재화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포함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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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수산업 특수분류 제정
 
*2015년 수산업 특수분류 제정
 
*2018년 수산업 특수분류와 해양산업통계조사 분류체계를 통합하여 1차 개정
 
*2018년 수산업 특수분류와 해양산업통계조사 분류체계를 통합하여 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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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분류'''는 9개의 대분류, 29개의 중분류, 68개의 소분류, 143개의 세분류로 구성되어있다.
 
'''해양수산업분류'''는 9개의 대분류, 29개의 중분류, 68개의 소분류, 143개의 세분류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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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artoc.org/en/node/20079 BARTOC Oceans & Fisheries Industry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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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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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55&categoryMenu=007&addGubun=no 통계분류포털 해양수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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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7일 (화) 22:38 기준 최신판

해양수산업분류
영문제목Oceans & Fisheries Industry
Classification
발행기관통계청
발행연도2015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bartoc.org/en/node/20079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해양수산업분류(Oceans & Fisheries Industry Classification)

해양수산업이란 해양공간에서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활동과 관련 활동을 말하며, 해양수산업분류는「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를 근거로 작성된 분류체계이다. 해양산업 및 수산업 부문의 구조 분석, 시장 규모 등 기초 현황 파악, 해양수산업 관련 국가통계작성 및 정책지원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수산업 특수분류를 해양수산업 특수분류로 확대하여 개정되었다. [1]


1. 포괄 범위

  • 해양수산자원 채취·포획·양식·채집·추출 결과 산출물(1차 산출물), 1차 산출물을 투입물로 가공한 2차 산출물 포함
  • 해양수산업 관련 1,2차 산출물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투입물을 포함
  • 해양수산자원 보호·보존·개발·관리·레저·스포츠 등에 필요한 재화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포함


2. 연혁

  • 2015년 수산업 특수분류 제정
  • 2018년 수산업 특수분류와 해양산업통계조사 분류체계를 통합하여 1차 개정


3. 해양수산업 분류체계

해양수산업분류는 9개의 대분류, 29개의 중분류, 68개의 소분류, 143개의 세분류로 구성되어있다.

해양수산업분류(단위: 분류 수)
대분류(9개) 중분류(29개) 소분류(68)개 세분류(143개)
1.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4 8 15
2.해운항만업 2 5 17
3.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3 8 15
4.수산물 생산업 4 7 12
5.수산물 가공업 1 4 8
6.수산물 유통업 2 5 11
7.해양수산 레저관광업 2 4 10
8.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2 8 13
9.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9 19 42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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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KDC6 529 수산업, 생물자원의 보호, 수렵업
DDC23 639 Hunting, fishing & conservation
551 Geology, hydrology, meteorology
ILC2 vc fishing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1. 통계청(2018.03)."해양수산업특수분류 개정 결과 보고서"[확인날짜 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