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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title = 전시산업분류 |label2 = 영문제목 |data2 = Exhibition industry classification |label4 = 저자 |data4 = 통계청 |label5 = 발행처 |data5 = [htt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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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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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분류'''(Exhibition Industry Classification)는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전시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할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전시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전시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한 것이다.
  
'''전시산업분류'''
 
 
'''1. 전시산업 특수분류'''
 
 
1. (분류 명칭) 전시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전시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전시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전시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시산업%20특수분류/(2024-3,20240101)(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시산업%20특수분류/(2024-3,20240101) ''출처:  전시산업 특수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4-3호''''']
 
 
 
<big>개요</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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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개요'''</big>
 
* (배경) 전시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임에도 별도 산업분류가 부재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재하여 산업 규모 및 파급효과 파악이 어려움
 
* (배경) 전시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임에도 별도 산업분류가 부재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재하여 산업 규모 및 파급효과 파악이 어려움
 
* (필요성) 전시산업의 명확한 모집단 정의를 통해 전시산업 통계 신뢰성 제고
 
* (필요성) 전시산업의 명확한 모집단 정의를 통해 전시산업 통계 신뢰성 제고
::현행 전시산업 사업체통계는 일부 사업자군만 포함하고 있어 산업 포괄범위 파악 및 가치사슬 연관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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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전시산업 사업체통계는 일부 사업자군만 포함하고 있어 산업 포괄범위 파악 및 가치사슬 연관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정책통계 수요가 급증하여 전시산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을 연계 구성한 특수분류 개발 및 적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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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책통계 수요가 급증하여 전시산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을 연계 구성한 특수분류 개발 및 적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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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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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활동 범위) 전시산업발전법 상의 사업자 및 관련 단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제조업, 건설업과 기타 서비스업 등 전후방 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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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산업) 전시 전문시설 운영업, 전시 주최·기획업, 전시 홍보·마케팅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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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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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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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20408,20240326)/제22조 통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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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시산업%20특수분류/(2024-3,20240101) 전시산업특수분류](행정규칙)
  
* (산업활동 범위) 전시산업발전법 상의 사업자 및 관련 단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제조업, 건설업과 기타 서비스업 등 전후방 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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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산업) 전시시설 건설 및 보수업, 전시 관련 용품 및 자료 제조업 등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main/main.do?gubun=1# ''출처: 통계분류포털>경제분류>특수분류>전시산업분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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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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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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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
  
  
 
==외부링크==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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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main/main.do?gubun=1# 통계분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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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64&categoryMenu=007&addGubun=no 통계분포털 전시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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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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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20408,20240326)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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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시행령/(20240119,34085,20240102)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법 시행령]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시산업%20특수분류/(2024-3,2024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시산업특수분류]
  
  
==각주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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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지식조직체계]]
 
+
[[Category: 분류체계]]
[[category:지식구조체계]]
+
[[Category: 통계청]]
 +
[[Category: 통계분류포털]]

2024년 12월 17일 (화) 17:02 기준 최신판

전시산업분류
영문제목Exhibition Industry Classification
발행기관통계청
발행연도202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HWPX
KOS유형분류체계
통계분류포털 - 전시산업분류 경로 (20241204)
통계분류포털 - 전시산업분류 소개 (20241204)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전시산업분류(Exhibition Industry Classification)는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전시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할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전시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전시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한 것이다.


개요

  • (배경) 전시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임에도 별도 산업분류가 부재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재하여 산업 규모 및 파급효과 파악이 어려움
  • (필요성) 전시산업의 명확한 모집단 정의를 통해 전시산업 통계 신뢰성 제고
    • 현행 전시산업 사업체통계는 일부 사업자군만 포함하고 있어 산업 포괄범위 파악 및 가치사슬 연관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 최근 정책통계 수요가 급증하여 전시산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을 연계 구성한 특수분류 개발 및 적용이 필요


근거(법령)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 전시산업발전법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포괄범위

  • (산업활동 범위) 전시산업발전법 상의 사업자 및 관련 단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제조업, 건설업과 기타 서비스업 등 전후방 산업 포함
    • (전방산업) 전시 전문시설 운영업, 전시 주최·기획업, 전시 홍보·마케팅업 등
    • (후방산업) 전시시설 건설 및 보수업, 전시 관련 용품 및 자료 제조업 등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아직 확인되지 않음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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