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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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br> |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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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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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20240901,34748,202407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
+ |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 <nowiki>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nowik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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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2일 (화) 11:16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 |
---|---|
저자 | 환경부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06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환경-대기 | |
---|---|---|
KDC6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DDC23 | 354 |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
ILC2 | ny4 | polluted by pollutant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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