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미지 삽입, KOS 소개 수정, 관련정보 - 법령 수정(조문내용 추가), 외부링크 수정,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infobox
 
{{infobox
|title = [[사업장 분류기준]]
+
|title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
 
|label2 = 영문제목
 
|label2 = 영문제목
|data2 =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
+
|data2 = [[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
 
|label4 = 저자
 
|label4 = 저자
 
|data4 = 환경부
 
|data4 = 환경부
19번째 줄: 19번째 줄:
 
== KOS 소개==
 
== KOS 소개==
  
'''사업장 분류기준'''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1. 대기환경보전법'''
 
+
[[파일:(2024111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png|섬네일|264x264픽셀|[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20240901,34748,20240723)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20241112)]]
[시행 2024. 6. 11.] [법률 제18905호, 2022. 6. 10., 일부개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br>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br>
31번째 줄: 31번째 줄: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1호, 2024. 2. 6., 일부개정]
+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br>
+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 (별표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br>
  
  
 
==관련정보 ==
 
==관련정보 ==
<big>'''1. 법령'''</big>
+
<big>'''법령'''</big>
*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
*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25조/(20240724,20114,20240123)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20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20240901,34748,202407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 <nowiki>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nowiki>]
  
  
61번째 줄: 62번째 줄:
 
==같이보기 ==
 
==같이보기 ==
  
 
+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
 
==외부링크==
*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25조
+
*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기환경보전법]
*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
+
*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20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Category: 지식조직체계]]
 
[[Category: 지식조직체계]]

2024년 11월 12일 (화) 11:16 기준 최신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
영문제목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
저자환경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06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환경-대기
KDC6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23 354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ILC2 ny4 polluted by pollutant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