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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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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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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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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6. 11.] [법률 제18905호, 2022. 6.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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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br>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br>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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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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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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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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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br>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br>
 
'''[별표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출처: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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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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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20240901,34748,202407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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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 <nowiki>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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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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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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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20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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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지식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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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환경-대기(BRM)]]

2024년 11월 12일 (화) 11:16 기준 최신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
영문제목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
저자환경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06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환경-대기
KDC6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23 354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ILC2 ny4 polluted by pollutant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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