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미지 삽입, KOS 소개 수정, 관련정보 - 법령 수정(조문내용 추가), 외부링크 수정,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
|||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infobox | {{infobox | ||
− | |title = [[사업장 분류기준]] | + | |title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 |
|label2 = 영문제목 | |label2 = 영문제목 | ||
− | |data2 = | + | |data2 = [[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 |
|label4 = 저자 | |label4 = 저자 | ||
|data4 = 환경부 | |data4 = 환경부 | ||
12번째 줄: | 12번째 줄: | ||
|data7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data7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
|label8 = KOS유형 | |label8 = KOS유형 | ||
− | |data8 = | + | |data8 = 분류체계 |
|label9 = BARTOC | |label9 = BARTOC | ||
|data9 = | |data9 = | ||
}} | }} | ||
− | '''사업장 분류기준''' | + | == KOS 소개== |
+ | |||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고 있다. | ||
'''1. 대기환경보전법''' | '''1. 대기환경보전법''' | ||
− | + | [[파일:(2024111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png|섬네일|264x264픽셀|[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20240901,34748,20240723)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20241112)]] | |
− | [시행 2024. | +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br> |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br> | ||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 |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
+ | |||
+ |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 ||
− | ''' | + |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br> |
− | |||
− | |||
− | |||
− | + | ==관련정보 == | |
+ | <big>'''법령'''</big> | ||
+ | *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25조/(20240724,20114,20240123)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 ||
+ | *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20240901,34748,202407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 ||
+ |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 <nowiki>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nowiki>] | ||
− | |||
+ | ==분류정보== | ||
+ | {| class="wikitable" | ||
+ | |- | ||
+ | ! [[:분류:BRM|BRM]] | ||
+ | | colspan="2" | [[:분류:환경-대기(BRM)|환경-대기]] | ||
+ | |- | ||
+ | ![[:분류:KDC|KDC6]] | ||
+ | | [[:분류:539(KDC)|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
+ | |- | ||
+ | ![[:분류:DDC|DDC23]] | ||
+ | | [[:분류:354(DDC)|354]] ||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 ||
+ | |- | ||
+ | ![[:분류:ILC|ILC2]] | ||
+ | | [[:분류:ny4(ILC)|ny4]] || polluted by pollutant | ||
+ | |} | ||
− | |||
+ | ==같이보기 == | ||
+ | 아직 확인되지 않음 | ||
==외부링크== | ==외부링크== | ||
+ | *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기환경보전법] | ||
+ | *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20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
+ | [[Category: 지식조직체계]] | ||
+ | [[Category: 분류체계]] | ||
+ | [[Category: 환경부]] | ||
− | + | [[Category: 539(KDC)]] | |
− | + | [[Category: 354(DDC)]] | |
+ | [[Category: ny4(ILC)]] | ||
− | [[Category: | + | [[category: 대기(BRM2:정책영역)]] |
+ | [[Category: 환경-대기(BRM)]] |
2024년 11월 12일 (화) 11:16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 |
---|---|
저자 | 환경부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06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환경-대기 | |
---|---|---|
KDC6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DDC23 | 354 |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
ILC2 | ny4 | polluted by pollutant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아직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