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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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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순자산의 분류'''(Classification of net worth)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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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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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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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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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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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특별회계 부채의 분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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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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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B%B9%84%ED%8A%B9%EB%B3%84%ED%9A%8C%EA%B3%84%ED%9A%8C%EA%B3%8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20230303,00299,20230303)/%EC%A0%9C19%EC%A1%B0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제19조]
  
 
[[Category: 지식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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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6일 (수) 15:02 판

교육비특별회계 순자산의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net worth
저자교육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08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HWPX,
DOC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

교육비특별회계 순자산의 분류(Classification of net worth)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9조(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고정순자산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BRM 교육-교육일반
KDC6 371 교육 정책 및 행정
DDC23 379 Public policy issues in education
ILC2 spe education services; schools

같이보기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