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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등급: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 *처우등급: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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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 ==같이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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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 | ==각주 및 출처== | ||
− | + | *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2조 | |
+ | *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category:지식구조체계]] | [[category:지식구조체계]] |
2024년 8월 14일 (수) 08:23 판
영문제목 | Inmate treatment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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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법무부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10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수형자의 처우등급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제74조,제76조에서 정한 수형자의 처우등급. 처우등급에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수형자: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 처우등급: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