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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수형자: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처우등급: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처우등급: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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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right;">(작성-소혜정)</div>
  
  

2024년 8월 8일 (목) 04:35 판

수형자의 처우등급
영문제목Inmate treatment level
저자법무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10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수형자의 처우등급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제74조,제76조에서 정한 수형자의 처우등급. 처우등급에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수형자: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 처우등급: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작성-소혜정)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2조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형집행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2. 8.] [법무부령 제1072호, 2024. 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31., 2014. 11. 17., 2020. 8. 5.>
5.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72조(처우등급)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수용급: 성별ㆍ국적ㆍ나이ㆍ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2. 경비처우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3. 개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전문개정 2010. 5. 31.]


제73조(기본수용급) 기본수용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5. 31.>

1. 여성수형자
2. 외국인수형자
3. 금고형수형자
4.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5. 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6. 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7. 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8.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9.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제목개정 2010. 5. 31.]


제74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②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16.>
5. 개방처우급: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6. 완화경비처우급: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7. 일반경비처우급: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8. 중(重)경비처우급: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전문개정 2010. 5. 31.]


제76조(개별처우급) 개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5. 31., 2013. 4. 16.>

1. 직업훈련
2. 학과교육
3. 생활지도
4. 작업지도
5. 운영지원작업
6. 의료처우
7. 자치처우
8. 개방처우
9. 집중처우
[제목개정 2010. 5.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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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각주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