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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ㆍ공기ㆍ토양의 환경적 유해요인과 폐기물ㆍ소음ㆍ환경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 방지, 조절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물ㆍ공기ㆍ토양의 환경적 유해요인과 폐기물ㆍ소음ㆍ환경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 방지, 조절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 또한 환경위험을 감소시키고 오염 및 자원이용을 최소화시키는 청정기술, 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
 
* 또한 환경위험을 감소시키고 오염 및 자원이용을 최소화시키는 청정기술, 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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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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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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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제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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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제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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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제3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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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4차 개정
  
 
== 외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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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4일 (월) 06:43 판

환경산업분류는 OECD에서 규정한 「환경 재화 및 서비스 산업」을 기초로 환경부와 공동 작업하여 제정하여, OECD의 「환경 재화 및 서비스 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환경관련 산업현황 파악 및 관련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포괄범위

  • 물ㆍ공기ㆍ토양의 환경적 유해요인과 폐기물ㆍ소음ㆍ환경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 방지, 조절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 또한 환경위험을 감소시키고 오염 및 자원이용을 최소화시키는 청정기술, 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

연혁

  • 2000년 제정
  • 2005년 제1차 개정
  • 2009년 제2차 개정
  • 2014년 제3차 개정
  • 2017년 제4차 개정

외부 링크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