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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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Juvenile Training Centers |
|---|---|
| 발행기관 | 법무부 |
| 발행연도 | 2007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bartoc.org/en/node/2059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241120)
KOS 소개
소년원의 분류(Classification of Juvenile Training Centers)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년원을 분류하는 것으로, 기능별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복수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소년원의 복수 명칭은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 BRM | A003 |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
|---|---|---|
| KDC6 | 364 | 형법 |
| DDC23 | 364 | Criminology |
| ILC | tapj | youth detention fac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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