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분류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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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월 19일 (일) 23:13 판 (→‎KOS 소개: 소개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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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분류기준표
영문제목Election Commission Records Classification Standard Table
발행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행연도확인불가
제공형식xlsx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분류기준표(Election Commission Records Classification Standard Table)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관리 규칙에 따라 작성·운영되며,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장소, 공개여부 등 관리항목을 포함합니다.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관리되며, 신규 기록물 및 변경 사항은 매년 정보통신망에 고시됩니다. 또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경우 별도 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운영합니다.

(위 내용의 일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 2023. 1. 20.]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69호, 2023. 1. 20., 일부개정]

제17조(기록물분류기준표 등)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제3조제7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5., 2015. 6. 8., 2019. 6. 25.>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업무명, 단위업무 업무설명 및 단위업무별 보존기간 등을 관보 또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8., 2019. 6. 25.>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는 관리기관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1. 6. 18.>
[제목개정 2021. 6. 18.]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BRM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KDC6 344 선거
DDC23 324 Electoral process
ILC2 yvh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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