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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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Dangerous Goods |
|---|---|
| 발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 발행연도 | 확인불가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
| KOS유형 | 목록 |
| BARTOC | https://bartoc.org/en/node/20281 |
| KOS ID | KOS_058 |
항공보안365 - 항공위험물(20250202)
KOS 소개
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한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관련정보
아직 확인되지 않음
분류정보
| BRM | D004 | 교통및물류>항공·공항 |
|---|---|---|
| KDC6 | 326 | 상업, 교통, 통신 |
| DDC23 | 387 | Water, air, space transportation |
| ILC | vx926y | aviation; aerial transport |
| vxc | cargo; freight transportation | |
| wvr | aircrafts | |
| wux | airpo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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