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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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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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1. 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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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제4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제4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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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2.</big>''' <big>'''제안요청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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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pdf|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RFP-1-186)
 
*[[미디어: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pdf|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RFP-1-186)
 
*[[미디어: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pdf|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RFP-2-098)
 
*[[미디어: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pdf|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RFP-2-098)

2024년 12월 9일 (월) 12:39 판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영문제목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Catalog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
발행기관행정안전부
발행연도202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목록규칙

KOS 소개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Catalog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 작성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을 정해놓은 것이다.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

BRM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KDC6 350 행정학
DDC23 353 United States federal & states
ILC2 tas police; constabulary; civil guard; protective services; cops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