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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증도 분류표''' | + | ==KOS 소개== |
| + | [[파일:(20241205) 국가법령정보센터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2조 (시행 2024. 1. 22.) (행정안전부령 제458호, 2024. 1. 22., 일부개정).png|섬네일|[https://www.law.go.kr/법령/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20240122,00458,20240122)/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2조](20241205)]] | ||
| + | '''중증도 분류표'''(Severity Classification Table)는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분류 방법이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7] 중증도 분류표에 따르며,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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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안전부령 제209호, 2020. 11. 25, 일부개정] | + | [시행 2024. 1. 22.] [행정안전부령 제458호, 2024. 1. 22.,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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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2조(분류반의 임무)''' ①제20조제4항에 따른 분류반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검진하여 사상자의 상태에 따라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개정 2015. 4. 3., 2018. 8.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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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분류반에는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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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③ 분류된 사상자에게는 별표 7의 중증도 분류표 총 2부를 가슴부위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다만, 중증도 분류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 및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가슴부위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중증도 분류표 부착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말기 등을 통하여 저장된 사상자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8. 30., 2020. 11.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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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④ 제3항에 따라 중증도 분류표를 부착한 사상자 중 긴급ㆍ응급환자는 응급처치반으로, 사망자와 비응급환자는 이송반으로 인계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보다 이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긴급ㆍ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이송반으로 인계할 수 있다. <신설 2018. 8.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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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중증도 분류표 개정연혁(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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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18. 8. 30 [별표7] 중증도 분류표(제22조제3항관련) [행정안전부령 제70호, 2018. 8. 30.,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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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20. 11. 25 [별표7] 중증도 분류표(제22조제3항관련) [행정안전부령 제209호, 2020. 11. 25,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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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중증도 분류표의 이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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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증도 분류표 이전명은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0150403,별표7) 응급환자분류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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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정보== | ||
| + | '''<big>법령</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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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law.go.kr/법령/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00458,20240122)/제22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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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별표7) <nowiki>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7] 중증도 분류표</nowik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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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류:ILC|ILC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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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같이보기== | ==같이보기== | ||
| + | 아직 확인되지 않음 | ||
==외부링크== | ==외부링크== | ||
| − |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https://www.law.go.kr/법령/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00458,20240122) 국가법령정보센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br /> | |
| − | * [https://www.law.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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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지식조직체계]] | [[Category: 지식조직체계]] | ||
2024년 12월 5일 (목) 01:24 판
| 영문제목 | Severity Classification Table |
|---|---|
| 발행기관 | 소방청 |
| 발행연도 | 확인불가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
중증도 분류표(Severity Classification Table)는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분류 방법이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7] 중증도 분류표에 따르며,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1.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약칭: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
[시행 2024. 1. 22.] [행정안전부령 제458호, 2024. 1. 22., 일부개정]
제22조(분류반의 임무) ①제20조제4항에 따른 분류반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검진하여 사상자의 상태에 따라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개정 2015. 4. 3., 2018. 8. 30.>
②분류반에는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③ 분류된 사상자에게는 별표 7의 중증도 분류표 총 2부를 가슴부위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다만, 중증도 분류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 및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가슴부위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중증도 분류표 부착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말기 등을 통하여 저장된 사상자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8. 30., 2020. 11. 25.>
④ 제3항에 따라 중증도 분류표를 부착한 사상자 중 긴급ㆍ응급환자는 응급처치반으로, 사망자와 비응급환자는 이송반으로 인계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보다 이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긴급ㆍ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이송반으로 인계할 수 있다. <신설 2018. 8. 30.>
2. 중증도 분류표 개정연혁(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7])
- 2018. 8. 30 [별표7] 중증도 분류표(제22조제3항관련) [행정안전부령 제70호, 2018. 8. 30., 일부개정]
- 2020. 11. 25 [별표7] 중증도 분류표(제22조제3항관련) [행정안전부령 제209호, 2020. 11. 25, 일부개정]
3. 중증도 분류표의 이전명
중증도 분류표 이전명은 '응급환자분류표'이다.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 BRM | 보건-보건의료 | |
|---|---|---|
| KDC6 | 510 | 의학 |
| DDC23 | 610 | Medicine and health |
| ILC2 | ||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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