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Kos3님이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문서를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KOS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표제 변경) |
|
(차이 없음)
| |
2024년 12월 3일 (화) 22:35 판
| 영문제목 | List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 |
|---|---|
| 발행처 | 행정안전부 |
| 발행년 | 2024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 KOS유형 | 목록규칙 |
KOS 소개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는 체계이다.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정•개정이유
1. 목적(안 제1조)
◇ 제정이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정(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분류기준 등을 마련함
◇ 제정내용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
4.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안 제4조)
◇ 제정이유
-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목록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 규정
◇ 제정내용
-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와 부여 방법을 별표 6에서 정함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RFP-1-186)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RFP-2-098)
분류정보
| BRM |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 |
|---|---|---|
| KDC6 | 350 | 행정학 |
| DDC23 | 353 | United States federal & states |
| ILC2 | tas | police; constabulary; civil guard; protective services; cops |
같이보기
외부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2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