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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다듬기, 이미지 삽입, 관련정보 - 법령 조문까지 수정, 외부링크 수정, 영문표제 수정 - [Outdoor advertising classification]→Classification of Outdoor Adverti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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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 KOS 소개==
'''옥외광고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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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126) 국가법령정보센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png|섬네일|[https://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20240625,34600,20240625)/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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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분류'''(Classification of Outdoor Advertisements)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분류로,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광고물, 광역적 성격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5종에 대한 표시방법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나머지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분류.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광고물, 광역적 성격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5종에 대한 표시방법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나머지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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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관련정보 ==
 
<big>'''법령'''</big>
 
<big>'''법령'''</big>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EB%93%B1%EC%9D%98%EA%B4%80%EB%A6%AC%EC%99%80%EC%98%A5%EC%99%B8%EA%B4%91%EA%B3%A0%EC%82%B0%EC%97%85%EC%A7%84%ED%9D%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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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20240517,19590,20230808)/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EB%93%B1%EC%9D%98%EA%B4%80%EB%A6%AC%EC%99%80%EC%98%A5%EC%99%B8%EA%B4%91%EA%B3%A0%EC%82%B0%EC%97%85%EC%A7%84%ED%9D%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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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20240625,34600,20240625)/제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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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외부링크==
* http://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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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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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20240517,19590,20230808) 국가법령정보센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 http://www.law.go.kr/법령/제개정문/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23215,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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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20240625,34600,20240625) 국가법령정보센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category:지식조직체계]]
 
[[category:지식조직체계]]

2024년 11월 26일 (화) 20:36 판

옥외광고물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Outdoor Advertisements
발행기관행정안전부
발행연도1991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

옥외광고물 분류(Classification of Outdoor Advertisements)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분류로,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광고물, 광역적 성격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5종에 대한 표시방법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나머지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BRM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KDC6 325 경영
DDC23 659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ILC2 uai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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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