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료의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14번째 줄: 14번째 줄:
 
|data8 = 분류체계
 
|data8 = 분류체계
 
|label9 = BARTOC
 
|label9 = BARTOC
|data9 =  
+
|data9 = https://bartoc.org/en/node/20550
 
}}
 
}}
 
[[파일:(2024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조.png|섬네일|265x265픽셀|[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20220809,32868,20220809)/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조] (20241104)]]
 
[[파일:(2024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조.png|섬네일|265x265픽셀|[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20220809,32868,20220809)/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조] (20241104)]]
77번째 줄: 77번째 줄:
  
 
==외부링크==
 
==외부링크==
 +
* [https://bartoc.org/en/node/20550 BARTOC Classific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aterials]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20240528,20353,202402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과학관법)]
 
* [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20240528,20353,202402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과학관법)]

2025년 2월 13일 (목) 14:24 판

과학기술자료의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aterials
발행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연도1992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HWPX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550

KOS 소개

과학기술자료의 분류(Classific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aterials)는 과학관에서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보존ㆍ전시되는 과학기술자료의 분류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다.


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과학관법 )

[시행 2024. 5. 28.] [법률 제20353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과학관법 시행령 )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2조(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과학기술자료의 분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자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전문개정 2013. 4. 22.]


[별표 1] 과학기술자료의 분류(제3조 관련)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BRM 과학기술-과학기술연구
KDC6 503 사전, 백과사전, 용어집
DDC23 603 Dictionaries, encyclopedias, concordances
ILC2 yit techniques; applied sciences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