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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artoc.org/en/node/20580 BARTOC Classification of Weapons Systems]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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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20240807,20190,20240206)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위사업법]
 
*[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20240807,20190,20240206)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위사업법]

2025년 2월 14일 (금) 06:23 판

무기체계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Weapons Systems
발행기관국방부
발행연도2006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580

KOS 소개

무기체계 분류(Classification of Weapons Systems)는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을 분류한 것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분류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및 [별표4]에서 정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1. 19., 2017. 3. 21., 2020. 2. 4., 2023. 10. 31.>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6호, 2024. 10. 8., 타법개정]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6.2.29, 2021.5.11>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3. 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9.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10.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24. 5. 2.] [국방부훈령 제2924호, 2024. 5. 2., 일부개정]

제2절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의 분류

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영 제2조 각 호의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고, 영 제2조의2 각 호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4] 무기체계 세부분류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BRM 국방-병무행정
KDC6 394 군사 시설 및 장비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2 wk weapons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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