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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제19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제19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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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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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특별회계:수익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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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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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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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3일 (월) 22:36 판

교육비특별회계:순자산의 분류
영문제목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Net Worth
발행기관교육부
발행연도2008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HWPX,
DOC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

교육비특별회계:순자산의 분류(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Net Worth)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9조(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고정순자산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BRM 교육-교육일반
KDC6 371 교육 정책 및 행정
DDC23 379 Public policy issues in education
ILC2 spe education services; schools


같이보기

(상위분류)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표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