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잔글 (Kos3님이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문서를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KOS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표제 변경)
(KOS 소개 수정, 영문제목 수정, 정보상자 표시 수정, 법령정보 구체적으로, 외부링크 수정)
1번째 줄: 1번째 줄:
 
{{infobox
 
{{infobox
|title =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
|title =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label2 = 영문제목
 
|label2 = 영문제목
|data2 = [[List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
+
|data2 =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Catalog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
 
|label4 = 저자
 
|label4 = 저자
 
|data4 =  
 
|data4 =  
|label5 = 발행처
+
|label5 = 발행기관
 
|data5 =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행정안전부]
 
|data5 =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행정안전부]
|label6 = 발행년
+
|label6 = 발행연도
 
|data6 = 2024
 
|data6 = 2024
 
|label7 = 제공형식
 
|label7 = 제공형식
17번째 줄: 17번째 줄:
 
}}
 
}}
  
== KOS 소개==
+
==KOS 소개 ==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는 체계이다.
+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Catalog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 작성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을 정해놓은 것이다.
  
  
25번째 줄: 25번째 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25조제1항] 및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같은 시행령]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19조제1항]ㆍ제2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44조제2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8조제2항] 및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같은 법 시행령]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별표6) <nowiki>[별표 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nowiki>]
  
'''2. 제정•개정이유'''
 
  
1. 목적(안 제1조)
+
==관련정보==
 +
<big>'''1. 법령'''</big>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제4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제정이유<br>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별표6) <nowiki>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nowiki>]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정(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분류기준 등을 마련함
 
  
◇ 제정내용<br>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20240118,19213,20230117)/제25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
 
  
4.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안 제4조)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제19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제44조 제44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제47조 제47조제2항]
  
◇ 제정이유<br>
 
-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목록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 규정
 
  
◇ 제정내용<br>
+
'''<big>2.</big>''' <big>'''제안요청서'''</big>
-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와 부여 방법을 별표 6에서 정함
+
*[[미디어: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pdf|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RFP-1-186)
 
+
*[[미디어: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pdf|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RFP-2-098)
 
 
==관련정보 ==
 
<big>'''법령'''</big>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451&viewCls=lsRvsDocInfoR#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853&viewCls=lsRvsDocInfoR#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big>'''제안요청서'''</big>
 
* [[미디어:재난관리자원_분류_및_코드체계_구축_연구용역.pdf|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RFP-1-186)
 
* [[미디어:재난관리물품의_비축시설_설치기준과_재난관리자원_분류기준_및_목록번호에_관한_연구.pdf|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RFP-2-098)
 
  
  
68번째 줄: 54번째 줄: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
! [[:분류:BRM|BRM]]
+
![[:분류:BRM|BRM]]
| colspan="2" | [[:분류: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BRM)|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
| colspan="2" |[[:분류: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BRM)|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
 
|-
 
![[:분류:KDC|KDC6]]
 
![[:분류:KDC|KDC6]]
| [[:분류:350(KDC)|350]] || 행정학
+
|[[:분류:350(KDC)|350]]||행정학
 
|-
 
|-
! [[:분류:DDC|DDC23]]
+
![[:분류:DDC|DDC23]]
| [[:분류:353(DDC)|353]] || United States federal & states
+
|[[:분류:353(DDC)|353]]||United States federal & states
 
|-
 
|-
 
![[:분류:ILC|ILC2]]
 
![[:분류:ILC|ILC2]]
| [[:분류:tas(ILC)|tas]] || police; constabulary; civil guard; protective services; cops
+
|[[:분류:tas(ILC)|tas]]||police; constabulary; civil guard; protective services; cops
 
|}
 
|}
  
  
== 같이보기 ==
+
==같이보기==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
*(상위KOS)[[재난관리자원의 분류]]
* [[재난관리 물품의 분류]]
+
*[[재난관리 물품의 분류]]
* [[재난관리 인력기관의 분류]]
+
*[[재난관리 인력기관의 분류]]
* [[재난관리재산의 분류]]
+
*[[재난관리재산의 분류]]
*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 [[협업기능별 분류]]
+
*[[재난관리자원의 협업기능별 분류]]
 
 
  
==외부링크==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J2739845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AC%EB%82%9C%EA%B4%80%EB%A6%AC%EC%9E%90%EC%9B%90%EC%9D%98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24,20240329)]
 
  
 +
==외부링크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20240118,19213,20230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category:지식조직체계]]
 
[[category:지식조직체계]]

2024년 12월 3일 (화) 22:57 판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영문제목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Catalog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
발행기관행정안전부
발행연도202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목록규칙

KOS 소개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Catalog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 작성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을 정해놓은 것이다.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


관련정보

1. 법령


2. 제안요청서


분류정보

BRM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KDC6 350 행정학
DDC23 353 United States federal & states
ILC2 tas police; constabulary; civil guard; protective services; cops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