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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2판)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2판)를 사용하고 있다.  
  
디자인 분류 즉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제 40조 제 2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4]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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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분류 즉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제 40조 제 2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1항 및 제3항 으로 정함
  
 
로카르노 분류 12판은 2019년 1월 발행된 가장 최근판으로 32개류 218개군에 5,378개의 물품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로카르노 분류 12판은 2019년 1월 발행된 가장 최근판으로 32개류 218개군에 5,378개의 물품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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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관련정보==
 
 
<big>'''1. 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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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20240807,20200,20240206)/제40조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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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20240807,20200,20240206)/제40조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570,20240807)/제38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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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570,20240807)/제38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품류별물품목록/(2024-1,20240131) 물품류별 물품목록](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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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품류별물품목록/(2024-1,20240131) 물품류별 물품목록](행정규칙)
  
  
 
<big>'''2. 제안요청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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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pdf|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RFP-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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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pdf|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RFP-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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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po.go.kr/ko/dsgnSortMng.do?menuCd=SCD0201118&parntMenuCd2=SCD0200268 특허청 - 디자인분류코드]
 
*[https://www.kipo.go.kr/ko/dsgnSortMng.do?menuCd=SCD0201118&parntMenuCd2=SCD0200268 특허청 - 디자인분류코드]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20240807,20200,20240206)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20240807,20200,20240206)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보호법]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570,20240807)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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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570,20240807)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품류별물품목록/(2024-1,20240131) 국가법령정보센터 - 물품류별 물품목록](행정규칙)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품류별물품목록/(2024-1,20240131) 국가법령정보센터 - 물품류별 물품목록](행정규칙)
  

2024년 11월 13일 (수) 17:44 판

디자인분류코드
영문제목Design classification code
발행처특허청
발행년확인불가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Excel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239

KOS 소개

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2판)를 사용하고 있다.

디자인 분류 즉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제 40조 제 2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1항 및 제3항 으로 정함

로카르노 분류 12판은 2019년 1월 발행된 가장 최근판으로 32개류 218개군에 5,378개의 물품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시에는 출원서의 [물품류] 기재란에 국제분류의 류(Class)를 기재하여야 한다.이때는 첨부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의물품류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디자인 물품목록은 로카르노와 한국분류의 물품명칭을 합한 것으로 약 10,069개의 물품명칭이 수록되어 있음

국제분류는 관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선행디자인 검색 등 실체심사시에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분류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는 일부심사 출원에해당하고 나머지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관련정보

1. 법령


2. 제안요청서


3. 결과보고서

분류정보

BRM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기술지원
KDC6 323 산업경제, 일반
DDC23 338 Production
745 Decorative arts
ILC2 vagd design; project; plan


같이보기

특허청-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