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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KOS 소개==
 
'''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
 
'''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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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2판)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2판)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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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분류 즉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제 40조 제 2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4]로 정함
 
디자인 분류 즉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제 40조 제 2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4]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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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르노 분류 12판은 2019년 1월 발행된 가장 최근판으로 32개류 218개군에 5,378개의 물품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로카르노 분류 12판은 2019년 1월 발행된 가장 최근판으로 32개류 218개군에 5,378개의 물품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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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시에는 출원서의 [물품류] 기재란에 국제분류의 류(Class)를 기재하여야 한다.이때는 첨부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의물품류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디자인등록출원시에는 출원서의 [물품류] 기재란에 국제분류의 류(Class)를 기재하여야 한다.이때는 첨부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의물품류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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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물품목록은 로카르노와 한국분류의 물품명칭을 합한 것으로 약 10,069개의 물품명칭이 수록되어 있음
 
디자인 물품목록은 로카르노와 한국분류의 물품명칭을 합한 것으로 약 10,069개의 물품명칭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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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류는 관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선행디자인 검색 등 실체심사시에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분류는 관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선행디자인 검색 등 실체심사시에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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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류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는 일부심사 출원에해당하고 나머지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국제분류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는 일부심사 출원에해당하고 나머지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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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 관련정보==
<big>'''1. 관련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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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1. 법령'''</big>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19710,20230914)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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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20240807,20200,20240206)/제40조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2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1207&efYd=20240315&ancYnChk=0#0000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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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570,20240807)/제38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품류별물품목록/(2024-1,20240131) 물품류별 물품목록](행정규칙)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품류별물품목록/(2024-1,20240131) 물품류별 물품목록](행정규칙)
  
  
 
<big>'''2. 제안요청서'''</big>
 
<big>'''2. 제안요청서'''</big>
* [[미디어: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pdf|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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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pdf|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RFP-1-075)
  
  
 
'''<big>3. 결과보고서</big>'''
 
'''<big>3. 결과보고서</big>'''
*[[미디어:로카르노+분류+기반의+신규+디자인+분류체계+개발+최종보고서 2016년.pdf|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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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카르노+분류+기반의+신규+디자인+분류체계+개발+최종보고서 2016년.pdf|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PFR-1-104) <br />
 
 
 
 
 
==분류정보==
 
==분류정보==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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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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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4차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 체계]]
 
*[[4차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 체계]]
 
*[[상품분류코드]]
 
*[[상품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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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외부링크==
*[https://www.kipo.go.kr/ko/dsgnSortMng.do?menuCd=SCD0201118&parntMenuCd2=SCD0200268 특허청->지식재산제도->분류코드조회->디자인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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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artoc.org/en/node/20239 BARTOC Design classification code]
*[http://bartoc.org/en/node/20239 BARTOC]
+
*[https://www.kipo.go.kr/ko/dsgnSortMng.do?menuCd=SCD0201118&parntMenuCd2=SCD0200268 특허청 - 디자인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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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20240807,20200,20240206)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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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570,20240807)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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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품류별물품목록/(2024-1,20240131) 국가법령정보센터 - 물품류별 물품목록](행정규칙)
  
 
[[category:지식조직체계]]
 
[[category:지식조직체계]]

2024년 11월 13일 (수) 17:33 판

디자인분류코드
영문제목Design classification code
발행처특허청
발행년확인불가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Excel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

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2판)를 사용하고 있다.

디자인 분류 즉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제 40조 제 2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4]로 정함

로카르노 분류 12판은 2019년 1월 발행된 가장 최근판으로 32개류 218개군에 5,378개의 물품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시에는 출원서의 [물품류] 기재란에 국제분류의 류(Class)를 기재하여야 한다.이때는 첨부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의물품류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디자인 물품목록은 로카르노와 한국분류의 물품명칭을 합한 것으로 약 10,069개의 물품명칭이 수록되어 있음

국제분류는 관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선행디자인 검색 등 실체심사시에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분류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는 일부심사 출원에해당하고 나머지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관련정보

1. 법령


2. 제안요청서


3. 결과보고서

분류정보

BRM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기술지원
KDC6 323 산업경제, 일반
DDC23 338 Production
745 Decorative arts
ILC2 vagd design; project; plan


같이보기

특허청-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