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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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 + |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Classification of Nuclear Materials by Grade)은 물리적 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이다. 잠재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방호의 요건은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에서 확인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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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4. 5.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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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1., 2015. 1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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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 | ||
| + | #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 ||
| + | #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전문개정 2010. 3.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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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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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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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5조(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1.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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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1.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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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34449,별표1) <nowiki>[별표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nowik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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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34449,별표2) <nowiki>[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nowik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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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owiki>*</nowiki>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8조제2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은 참고를 위하여 기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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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관련정보 == | ||
| + | <big>'''법령'''</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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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20220629,18664,20211228)/제8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8조] | ||
| + | *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20240601,34449,20240423)/제15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5조] | ||
| + | *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34449,별표1) <nowiki>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제15조관련)</nowiki>] | ||
==같이보기== | ==같이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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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 ==외부링크== | ||
| − | + | *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20220629,18664,2021122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약칭: 방사능방재법 )] | |
| − | * http://www.law.go.kr/ | + | *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20240601,34449,202404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 |
| − | * [http://www.law.go.kr/법령/ | + | *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34449,별표1) <nowiki>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nowiki>] |
| − | * [http://www.law.go.kr/ | ||
[[category:지식조직체계]] | [[category:지식조직체계]] | ||
2024년 12월 18일 (수) 08:47 판
|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Nuclear Materials by Grade |
|---|---|
| 발행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 발행연도 | 2003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Classification of Nuclear Materials by Grade)은 물리적 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이다. 잠재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방호의 요건은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약칭: 방사능방재법 )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4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4. 5. 21.>
②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1., 2015. 12. 1.>
-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
-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전문개정 2010. 3. 1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15조(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1. 19.>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1. 1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8조제2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은 참고를 위하여 기재함
관련정보
법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8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5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제1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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