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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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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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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Grading of Major Communications Facilities)은 주요통신사업자가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기준 [별표1]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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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약칭: 방송통신발전법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약칭: 방송통신발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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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①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회선 수 등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①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회선 수 등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br>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br>
③ 주요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등급에 따라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의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1237625&chrClsCd=010202&ancYnChk=#AJAX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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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요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등급에 따라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의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다.<br>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자료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자료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http://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5조의3 http://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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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산실 바닥면적 및 수전설비의 용량 등 통신시설(집적된 정보통신시설만 해당한다)의 규모<br>
 
4. 전산실 바닥면적 및 수전설비의 용량 등 통신시설(집적된 정보통신시설만 해당한다)의 규모<br>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기능의 수행 여부<br>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기능의 수행 여부<br>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6589&ancYnChk=0&joNo=002303#AJAX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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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http://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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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5.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0호, 2024. 5. 23., 일부개정]
 
[시행 2024. 5.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0호, 2024. 5. 23., 일부개정]
  
'''제4조(등급지정)''' ① 사업자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영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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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급지정)''' ① 사업자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영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br><br>
② 사업자는 영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과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할 시,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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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근거자료 작성 시, 5G(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15 규격 이상))를 포함한 기술방식별로 이동통신 기지국수를 구분하여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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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주요통신사업자의통신시설등급지정및관리기준,별표1) <nowiki>[별표 1]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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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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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별표 1] 주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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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20240209,19575,20230808)/제35조의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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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20231212,33913,20231212)/제23조의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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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주요통신사업자의통신시설등급지정및관리기준/(2024-20,20240523)/제4조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4조 제1항](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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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주요통신사업자의통신시설등급지정및관리기준,별표1) <nowiki>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별표1]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nowiki>](행정규칙)
  
출처: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84%ED%91%9C%EC%84%9C%EC%8B%9D/(%EC%A3%BC%EC%9A%94%ED%86%B5%EC%8B%A0%EC%82%AC%EC%97%85%EC%9E%90%EC%9D%98%ED%86%B5%EC%8B%A0%EC%8B%9C%EC%84%A4%EB%93%B1%EA%B8%89%EC%A7%80%EC%A0%95%EB%B0%8F%EA%B4%80%EB%A6%AC%EA%B8%B0%EC%A4%80,%EB%B3%84%ED%91%9C1)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주요통신사업자의통신시설등급지정및관리기준,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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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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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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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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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20240209,19575,20230808)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약칭: 방송통신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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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20231212,33913,20231212)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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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주요통신사업자의통신시설등급지정및관리기준/(2024-20,20240523)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행정규칙)<br />
  
==각주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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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지식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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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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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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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326(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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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384(D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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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vahti(ILC)]]
  
[[Category: 지식조직체계]]
+
[[category: 방송통신(BRM2:정책영역)]]
 +
[[Category: 통신-방송통신(BRM)]]

2024년 12월 4일 (수) 23:09 판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영문제목Grading of Major Communications Facilities
발행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연도2021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Grading of Major Communications Facilities)은 주요통신사업자가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기준 [별표1]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약칭: 방송통신발전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75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①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회선 수 등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
③ 주요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등급에 따라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의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자료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23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7. 3.>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서비스 지역범위
2. 통신시설이 수용하는 회선 수나 기지국 수
3.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접속 등의 기능 수행 여부
4. 전산실 바닥면적 및 수전설비의 용량 등 통신시설(집적된 정보통신시설만 해당한다)의 규모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기능의 수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시행 2024. 5.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0호, 2024. 5. 23., 일부개정]

제4조(등급지정) ① 사업자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영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별표 1]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BRM 통신-방송통신
KDC6 326 상업, 교통, 통신
DDC23 384 Communications
ILC2 vahti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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