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연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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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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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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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연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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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Practice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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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세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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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급여‧비급여를 포함하는 전체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안) 도출
 
ㅇ 급여‧비급여를 포함하는 전체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안) 도출
  
· 공단이 수집한 '17년~'21년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자료의 비급여 실사용 코드‧명칭을 활용하여 실무적으로 마련한 분류체계(안)에 따른 항목별 분류결과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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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자료('17년~'21년)의 실사용 코드‧명칭을 활용한 분류체계(안)항목별 분류결과 적정성 검토
  
· '22년의 선행 연구인「의과 선택비급여 분류체계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고도화하여, 실무 분류항목 및 기존 급여‧비급여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행위 분류체계(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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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연구「의과 선택비급여 분류체계 연구」('22년) 결과를 검토·고도화하여 실무 분류항목 및 기존 급여‧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는 전체 행위 분류체계(안) 마련
  
· 의료계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분류체계(안)의 비급여 표준화 대상 항목 행위정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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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수용성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안)의 비급여 표준화 대상 항목 행위정의 마련
  
· 도출한 분류체계(안)에 포함시킬 수 없는 항목 또는 의료행위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 등의 재분류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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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된 분류체계(안)에 포함시킬 수 없는 항목 또는 의료행위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 등의 재분류 및 정비
  
 
ㅇ 의과 의료행위 및 '비급여대상'의 목록 정비 및 관리 방안 제시
 
ㅇ 의과 의료행위 및 '비급여대상'의 목록 정비 및 관리 방안 제시
  
· 전체 의과 의료행위의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급여‧비급여 의료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및 유형‧범위‧정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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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급여‧비급여 의료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및 유형‧범위‧정의 마련
  
 
· 지속적으로 변화‧발생하는 비급여 의료행위 등 '비급여 대상' 항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의료행위 목록마련 및 관리 방안 제시
 
· 지속적으로 변화‧발생하는 비급여 의료행위 등 '비급여 대상' 항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의료행위 목록마련 및 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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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 협회 및 학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유관 기관 간 간담회 등을 통한 실무현장 적용 가능여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ㅇ 관련 협회 및 학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유관 기관 간 간담회 등을 통한 실무현장 적용 가능여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ㅇ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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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고회 개최: 착수보고회(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중간보고회(전체 계약기간의 1/2 전후 20일 이내), 최종보고회(계약만료일 25일 이전)
 
 
· 착수보고회(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회(전체 계약기간의 1/2 전후 20일 이내)
 
 
 
· 최종보고회(계약만료일 25일 이전)
 
  
 
ㅇ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진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논의체 구성 및 협업
 
ㅇ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진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논의체 구성 및 협업
  
· 연구진, 복지부·공단·심평원·일산병원 실무자로 구성 및 비급여 표준 분류체계 정립을 위해 과제 공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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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복지부·공단·심평원·일산병원 실무자로 구성 및 비급여 표준 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과제 공유 및 논의
  
· 월 1회 이상 정기적 협업으로 연구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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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회 이상 정기적 협업으로 연구과제 정리
  
 
'''주요 산출물'''
 
'''주요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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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급여‧비급여를 포함하는 전체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안)
 
ㅇ 급여‧비급여를 포함하는 전체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안)
  
의과 의료행위 및 '비급여대상'의 목록 정비 및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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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급여 표준화 대상 항목의 행위정의
 
 
ㅇ 모든 의료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급여 분류체계 및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 및 이용을 위한 기반
 
  
비급여 표준 분류체계(안)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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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의료행위 및 비급여대상 목록 정비 및 관리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2025년 9월 29일 (월) 18:55 기준 최신판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연구
KOS 유형분류체계
관련 KOS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수요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목적KOS 개발
사업년도2023
사업기간6개월
사업예산100,747천원
사업IDRFP-2-131

사업개요

사업명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연구
(Medical Practice Classification System)

사업 세부목적

ㅇ 비급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의과 전체 의료행위 분류체계 및 비급여 정비 방안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100,747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급여‧비급여를 포함하는 전체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안) 도출

·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자료('17년~'21년)의 실사용 코드‧명칭을 활용한 분류체계(안)의 항목별 분류결과 적정성 검토

· 선행 연구「의과 선택비급여 분류체계 연구」('22년) 결과를 검토·고도화하여 실무 분류항목 및 기존 급여‧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는 전체 행위 분류체계(안) 마련

· 의료계 수용성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안)의 비급여 표준화 대상 항목 행위정의 마련

· 도출된 분류체계(안)에 포함시킬 수 없는 항목 또는 의료행위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 등의 재분류 및 정비

ㅇ 의과 의료행위 및 '비급여대상'의 목록 정비 및 관리 방안 제시

· 전체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급여‧비급여 의료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및 유형‧범위‧정의 마련

· 지속적으로 변화‧발생하는 비급여 의료행위 등 '비급여 대상' 항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의료행위 목록마련 및 관리 방안 제시

수행 방법

ㅇ 외국의 의료행위 분류체계 관련 문헌, 선행연구 및 비급여 항목별 행위정의에 대한 고찰

ㅇ 의료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비급여 행위 중심으로 급여‧비급여를 포함하는 분류체계(안)의 시범적용을 통한 평가 및 개선점 도출

ㅇ 관련 협회 및 학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유관 기관 간 간담회 등을 통한 실무현장 적용 가능여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ㅇ 보고회 개최: 착수보고회(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중간보고회(전체 계약기간의 1/2 전후 20일 이내), 최종보고회(계약만료일 25일 이전)

ㅇ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진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논의체 구성 및 협업

· 연구진, 복지부·공단·심평원·일산병원 실무자로 구성 및 비급여 표준 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과제 공유 및 논의

· 월 1회 이상 정기적 협업으로 연구과제 정리

주요 산출물

ㅇ 급여‧비급여를 포함하는 전체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안)

ㅇ 비급여 표준화 대상 항목의 행위정의

ㅇ 의과 의료행위 및 비급여대상 목록 정비 및 관리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H002 보건>건강보험
KDC 510 의학
DDC 610 Medicine and health
ILC vmar therapies; healing; treatments; assistance ↞ bp processes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