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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분류체계'''(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는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 구분한 골프장의 종류이다.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 '''골프장 분류체계'''(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는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 구분한 골프장의 종류이다.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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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골프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요금, 지원금, 세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중요하다. | <nowiki>**</nowiki>골프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요금, 지원금, 세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중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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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231229,34082,20231229)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http://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231229,34082,20231229)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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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2일 (수) 21:43 판
| 영문제목 | 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 |
|---|---|
| 발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발행연도 | 2022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s://bartoc.org/en/node/205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골프장 분류체계 (체육시설법 제10조~10조의2)(20241106)
KOS 소개
골프장 분류체계(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는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 구분한 골프장의 종류이다.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2022년 5월 3일(법률 제20360호) 개정 이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했다.
**골프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요금, 지원금, 세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중요하다.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 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 (긴급공고)(RFP-1-223)
기타자료
신문기사
분류정보
| BRM | 문화체육관광-체육 | |
|---|---|---|
| KDC6 | 695 | 구기 |
| DDC23 | 796 | Athletic and outdoor sports and games |
| ILC2 | xw | sport; ga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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