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분류체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잔글
19번째 줄: 19번째 줄:
  
 
== KOS 소개==
 
== KOS 소개==
 
 
'''골프장 분류체계'''(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는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 구분한 골프장의 종류이다.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골프장 분류체계'''(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는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 구분한 골프장의 종류이다.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25번째 줄: 24번째 줄:
  
 
<nowiki>**</nowiki>골프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요금, 지원금, 세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중요하다.
 
<nowiki>**</nowiki>골프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요금, 지원금, 세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중요하다.
 
 
  
  
58번째 줄: 55번째 줄:
 
|-
 
|-
 
![[:분류:ILC|ILC2]]
 
![[:분류:ILC|ILC2]]
| [[:분류:xwo(ILC)|xwo]] || open air sports
+
| [[:분류:xw(ILC)|xw]] || sport; games
 
|}
 
|}
  
71번째 줄: 68번째 줄:
 
*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231229,34082,20231229)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231229,34082,20231229)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category:지식조직체계]]
 
[[category:지식조직체계]]
78번째 줄: 76번째 줄:
 
[[Category: 695(KDC)]]
 
[[Category: 695(KDC)]]
 
[[Category: 796(DDC)]]
 
[[Category: 796(DDC)]]
[[Category: xwo(ILC)]]
+
[[Category: xw(ILC)]]
  
[[category: 체육(BRM2:정책영역)]]
 
 
[[Category: 문화체육관광-체육(BRM)]]
 
[[Category: 문화체육관광-체육(BRM)]]

2025년 1월 22일 (수) 21:43 판

골프장 분류체계
영문제목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
발행기관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2022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524

KOS 소개

골프장 분류체계(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는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 구분한 골프장의 종류이다.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2022년 5월 3일(법률 제20360호) 개정 이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했다.

**골프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요금, 지원금, 세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중요하다.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기타자료

신문기사


분류정보

BRM 문화체육관광-체육
KDC6 695 구기
DDC23 796 Athletic and outdoor sports and games
ILC2 xw sport; games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