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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029)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훈령 제9조(국방부훈령 제2942호).png|섬네일|264x264픽셀|[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훈령 제9조(국방부훈령 제2942호)](20241029)]]
 
[[파일:(20241029)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훈령 제9조(국방부훈령 제2942호).png|섬네일|264x264픽셀|[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훈령 제9조(국방부훈령 제2942호)](20241029)]]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type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의 분류|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군수품 관리훈령 제9조(종별분류)의 [별표2]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해당한다.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type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의 분류|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군수품 관리훈령 제9조(종별분류)의 [별표2]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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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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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br>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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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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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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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br>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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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수품 관리훈령'''
 
'''3.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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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br>
'''제2장 군수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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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군수품의 분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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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br>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9조 (종별 분류)'''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한다. 이 때, 종별 세부분류는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제9조 (종별 분류)'''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한다. 이 때, 종별 세부분류는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2) <nowiki>[별표2]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제9조 관련)</nowiki>]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2) <nowiki>[별표2]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제9조 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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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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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355(DDC)|355]] || Military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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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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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품의 분류]](상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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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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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품의 분류]](상위분류)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br />
 
 
==외부링크==
 
==외부링크==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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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20211025,1068,2021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20211025,1068,2021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관리훈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관리훈령]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2)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관리훈령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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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2)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관리훈령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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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지식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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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5일 (수) 21:54 판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영문제목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type of military supplies
발행기관국방부
발행연도2011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type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군수품 관리훈령 제9조(종별분류)의 [별표2]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해당한다.


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3.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9조 (종별 분류)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한다. 이 때, 종별 세부분류는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2]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제9조 관련)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BRM 국방-전력유지
KDC6 390 국방, 군사학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2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uag goods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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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