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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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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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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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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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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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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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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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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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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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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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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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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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 11. 6.]
 
[전문개정 200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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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수품 관리훈령'''
 
'''3. 군수품 관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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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제2장 군수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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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제2장 군수품의 분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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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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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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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http://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nowiki>[별표3]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제10조 관련)</nowiki>]
 
[http://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nowiki>[별표3]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제10조 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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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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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20211025,1068,20211025)/제3조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20211025,1068,20211025)/제3조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782,20230320)/제5조 군수품 관리 훈령 제5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782,20230320) 제10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782,20230320)/제5조 군수품 관리 훈령 제5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782,2023032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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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nowiki>군수품 관리 훈령 [별표3]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제10조 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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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nowiki>군수품 관리 훈령 [별표3]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제10조 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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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355(DDC)|355]] || Military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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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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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품의 분류]](상위분류)
 
* [[군수품의 분류]](상위분류)
 
*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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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20211025,1068,2021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20211025,1068,2021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20관리훈령/(2942,20240709)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 관리 훈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20관리훈령/(2942,20240709)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 관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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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 관리 훈령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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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 관리 훈령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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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지식조직체계]]
 
[[category:지식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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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355(D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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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전력유지(BRM2:정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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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국방-전력유지(BRM)]]
 
[[category:국방-전력유지(BRM)]]

2025년 1월 15일 (수) 21:53 판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영문제목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
발행기관국방부
발행연도2011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군수품 관리훈령 제10조(기능별분류)의 [별표3]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해당한다.


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
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 11. 6.]


3.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3]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제10조 관련)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BRM 국방-전력유지
KDC6 390 국방, 군사학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2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uag goods distribution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