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미지 삽입, KOS 소개 수정, 관련정보 - 법령 추가, 외부링크 수정)
16번째 줄: 16번째 줄:
 
|data9 =  
 
|data9 =  
 
}}
 
}}
 +
[[파일:(20241112) 2024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고시-(고용노동부-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png|섬네일|430x430픽셀|[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40100303 고용노동부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20241112)]]
 +
[[파일:(20241112) 근로복지공단-정보공개-자료실-실무자료-산재보험료율.png|섬네일|308x308픽셀|[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work/work_lst.jsp 근로복지공단 - 연도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목록](20241112)]]
  
 
== KOS 소개==
 
== KOS 소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Examples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and business types by business type)
  
 
산재보험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업종에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율이 달라지는데,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매년-다음연도 보험료율을 전년도 12월까지- 고시한다.  
 
산재보험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업종에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율이 달라지는데,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매년-다음연도 보험료율을 전년도 12월까지- 고시한다.  
26번째 줄: 28번째 줄:
  
  
'''1. 사업목적
+
==관련정보 ==
 
+
'''<big>1. 법령</big>'''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2. 적용범위'''
 
 
 
'''일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3. 특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ref>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ref>(당연적용, 적용제외 신청 가능, 보험료 1/2 부담), 중·소기업사업주<ref>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ref>(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무급가족종사자***, 학생연구자<br>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기사, 유통배송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전속)방문판매원, (전속)퀵서비스기사, (전속)대리운전기사<br>
 
:※ ’23.7.1.부터 방문판매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폐지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 예정
 
   
 
  
'''4. 보험료율'''
+
* 고[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20240101,19209,20221231)/제14조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701,34602,20240625)/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40701,00418,20240701)/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40701,00418,20240701)/제12조의2 제12조의2]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4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2024-1,20240105)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업종별 보험료율'''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고시
+
<big>'''2. 제안요청서'''</big>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
*[[미디어: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 개선방안.pdf|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 개선방안]](RFP-1-174)
 
 
 
 
'''연도별 보험료율'''<br>
 
(단위 : 천분율)
 
{| class="wikitable sortable"
 
|-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사업종류 || 61 || 61 || 62 || 60 || 58 || 58 || 58 || 58 || 51 || 45 || 35 || 28 || 28 || 28
 
|-
 
| 업종별 평균요율 || 18.0 || 18.0 || 17.7 || 17.7 || 17.0 || 17.0 || 17.0 || 17.0 || 17.0 || 16.5 || 15.0 || 14.3 || 14.3 || 14.3
 
|-
 
| 업종별 최고요율 || 360 || 360 || 354 || 354 || 340 || 340 || 340 || 340 || 323 || 281 || 225 || 185 || 185 || 185
 
|-
 
| 업종별 최저요율 || 7 || 6 || 6 || 6 || 6 || 6 || 7 || 7 || 7 || 7 || 6 || 6 || 6 || 6
 
|-
 
| 출퇴근요율 || - || - || - || - || - || - || - || - || - || 1.5 || 1.5 || 1.3 || 1.0 || 1.0
 
|}
 
 
 
 
 
'''5. 개별실적요율'''
 
 
 
* 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30인이상, 총공사실적 60억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6. 원청의 하청재해에 대한 책임 강화'''
 
 
 
* ① 「산업안전보건법」 상 원청의 도급제한 의무 위반, ②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하청근로자 재해, ③ 파견근로자의 재해는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 대기업의 사고사망자 수, 산재 은폐·미보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실적요율 인하비율 조정
 
 
 
 
 
'''산업종류별 예시표'''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정보 ==
 
<big>'''제안요청서'''</big>
 
* [[미디어:산재보험_업종분류체계_개선방안.pdf|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 개선방안]](RFP-1-174)
 
  
  
117번째 줄: 60번째 줄:
 
==같이보기 ==
 
==같이보기 ==
  
 
+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
 
==외부링크==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rkplace/list23.do 고용노동부>정책자료>분야별정책>안심일터’산재보험제도]
+
*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40100303 고용노동부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work/work_lst.jsp 근로복지공단 - 연도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목록]  ('산재보험료율' 클릭해야 함)
 +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20240101,19209,2022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701,34602,20240625)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40701,418,20240701)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4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2024-1,20240105)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Category: 지식조직체계]]
 
[[Category: 지식조직체계]]

2024년 11월 13일 (수) 00:03 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영문제목Examples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and business types by business type
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발행년1988
제공형식PDF 및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Examples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and business types by business type)

산재보험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업종에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율이 달라지는데,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매년-다음연도 보험료율을 전년도 12월까지- 고시한다.

사업종류 예시표는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율에서 사용하는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다.


관련정보

1. 법령


2. 제안요청서


분류정보

BRM 사회복지-보건의료
KDC6 328 보험
DDC23 368 Insurance
ILC2 spas social insurance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