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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5일 (토) 00:59 판
| 영문제목 | National Assembly Records Classification Standard Table |
|---|---|
| 저자 | 국회도서관 |
| 발행처 | 대한민국국회 |
| 발행년 | 2011 |
| 제공형식 | xlsx |
| KOS유형 | 분류체계 |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
1.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시행 2011. 4. 20.] [국회규칙 제164호, 2011. 4. 20., 전부개정]
제11조(기록물분류기준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에는 단위업무명, 단위업무 설명, 기록물철명, 기록물철 설명, 보존기간 및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국회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회도서관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상세한 내용을 국회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고,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국회기록물관리규칙/(20110420,00164,20110420)/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