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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2년에 비급여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으로 ’23년에 의료행위 전체 분류체계 연구의 고도화 작업을 수행<br>ㅇ 국제 분류체계(ICD-10-PCS)를 준용하여 공단이 수집한 비급여 자료를 활용, 의료기관의 실사용 명칭 중심의 분류체계(안) 마련<br>ㅇ 실사용 명칭만으로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한계점을 개선하고 분류체계의 정밀성 제고를 위하여 의무기록 및 수집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류체계(안)을 실무 적용하는 3차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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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 분류체계(ICD-10-PCS)를 준용하여 마련한 분류체계(안)의 현장적용을 통한 호환성, 활용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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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현장 적용을 통한 연구진 분류체계(안)의 호환성 및 배타성, 실용적 검토를 통한 고도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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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여 개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류체계(안)에 따라 분류 및 적용하여 적정성 및 활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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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급여 보고제도의 효용성 및 비급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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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코드·명칭이 없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표준 코드·명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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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제도가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기전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개선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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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류체계의 완결성을 위한 보완 및 세분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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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안)과, 표준코드·명칭을 의료기관에서 활용하기 위한 적용 가이드 및 비급여 항목 행위정의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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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다양한 직무 종사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점 보완 등으로 분류체계의 정밀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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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속가능한 표준 분류체계 확립 및 운영을 위한 관리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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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의 유형·범위·기준 등 특성을 고려한〔별표2〕'비급여대상'의 목록 정비 및 세부목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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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의 정립 및 관리 등을 위한 상시적 의사결정 논의체계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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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유지·퇴출 등 비급여의 전주기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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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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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진료과(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의무기록 및 수집 자료를 활용하여 분류체계(안)을 적용하고, 관련 의료진 및 실무자와의 협의를 통한 한계점 파악 및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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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장적용 및 보고제도 관련 의료기관 관계자 협회, 학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자문회의, 협의체, 포럼 등을 통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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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급여 분류체계 관련 의사결정 논의 체계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상시 운영체계로의 발전 가능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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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 수행 및 의사결정 논의체 시범운영을 위한 연구진, 유관기관(복지부·공단·심평원·일산병원) 전문가로 협의체 구성 및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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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및 유관기관의 분류체계 또는 비급여 전문가로 구성 및 비급여 표준 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과제 공유·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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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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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료행위 분류체계(안) 검증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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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급여 항목별 표준 코드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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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료행위 분류체계 적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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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급여 항목 행위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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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급여대상 목록 정비 및 세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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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시적 의사결정 논의체계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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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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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S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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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KOS(국내):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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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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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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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9일 (월) 18:56 기준 최신판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연구Ⅱ
KOS 유형분류체계
관련 KOS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수요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목적KOS 개발
사업년도2024
사업기간6개월
사업예산100,040천원
사업IDRFP-3-077

사업개요

사업명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연구Ⅱ
(Medical Classification System II)

사업 세부목적

ㅇ ‘22년에 비급여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으로 ’23년에 의료행위 전체 분류체계 연구의 고도화 작업을 수행
ㅇ 국제 분류체계(ICD-10-PCS)를 준용하여 공단이 수집한 비급여 자료를 활용, 의료기관의 실사용 명칭 중심의 분류체계(안) 마련
ㅇ 실사용 명칭만으로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한계점을 개선하고 분류체계의 정밀성 제고를 위하여 의무기록 및 수집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류체계(안)을 실무 적용하는 3차 연구 추진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100,04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국제 분류체계(ICD-10-PCS)를 준용하여 마련한 분류체계(안)의 현장적용을 통한 호환성, 활용성 검증

· 의료기관의 현장 적용을 통한 연구진 분류체계(안)의 호환성 및 배타성, 실용적 검토를 통한 고도화 방안 모색

· 7만여 개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류체계(안)에 따라 분류 및 적용하여 적정성 및 활용성 제고

ㅇ 비급여 보고제도의 효용성 및 비급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비급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코드·명칭이 없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표준 코드·명칭 개발

· 보고제도가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기전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개선방향 제시

ㅇ 분류체계의 완결성을 위한 보완 및 세분화 개선

· 분류체계(안)과, 표준코드·명칭을 의료기관에서 활용하기 위한 적용 가이드 및 비급여 항목 행위정의서 마련

· 의료기관의 다양한 직무 종사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점 보완 등으로 분류체계의 정밀성 개선

ㅇ 지속가능한 표준 분류체계 확립 및 운영을 위한 관리방안 도출

· 비급여의 유형·범위·기준 등 특성을 고려한〔별표2〕'비급여대상'의 목록 정비 및 세부목록 마련

· 분류체계의 정립 및 관리 등을 위한 상시적 의사결정 논의체계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유지·퇴출 등 비급여의 전주기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전 제안

수행 방법

ㅇ 주요 진료과(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의무기록 및 수집 자료를 활용하여 분류체계(안)을 적용하고, 관련 의료진 및 실무자와의 협의를 통한 한계점 파악 및 문제점 개선

ㅇ 현장적용 및 보고제도 관련 의료기관 관계자 협회, 학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자문회의, 협의체, 포럼 등을 통한 의견수렴

ㅇ 비급여 분류체계 관련 의사결정 논의 체계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상시 운영체계로의 발전 가능성 도출

ㅇ 연구 수행 및 의사결정 논의체 시범운영을 위한 연구진, 유관기관(복지부·공단·심평원·일산병원) 전문가로 협의체 구성 및 협업

· 연구진 및 유관기관의 분류체계 또는 비급여 전문가로 구성 및 비급여 표준 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과제 공유·논의 등

주요 산출물

ㅇ 의료행위 분류체계(안) 검증 결과 보고서

ㅇ 비급여 항목별 표준 코드 및 명칭

ㅇ 의료행위 분류체계 적용 가이드라인

ㅇ 비급여 항목 행위정의서

ㅇ 비급여대상 목록 정비 및 세부목록

ㅇ 상시적 의사결정 논의체계 운영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H002 보건>건강보험
KDC 510 의학
DDC 610 Medicine and health
ILC vmar therapies; healing; treatments; assistance ↞ bp processes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