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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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분류는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정책 수립 근거 및 예측 환경 고도화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제10조의 2에 따라 2013년 제정되었으며 최근 2018년에 개정되었다. 디자인산업분류를 통해 디자인 전문기업과 디자인 활용기업으로 정의하는 디자인산업 통계의 신뢰도 제고 및 시계열 예측 등 디자인정책의 실효성과 2007년 통계청 승인통계로 시행중인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신뢰도 제고할 수 있다.

포괄범위[편집 | 원본 편집]

디자인산업분류체계는 기존의 전문디자인업 이외에 디자인 관련 산업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범위의 분류체계로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에는 인테리어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4개 소분류로 구성되었지만 디자인산업분류에서는 서비스·경험디자인 신설 등 8개 대분류, 42개 중분류, 154개 소분류 등으로 구분하였다.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체계[편집 | 원본 편집]

분류구조는 대·중·소분류의 3단계로이며, 분류코드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대분류는 1자리, 중분류는 2자리, 소분류는 3자리로 구성되어있다.

공간정보산업분류(단위: 분류 수)
대분류(8개) 중분류(42개) 소분류(154)개
1.제품디자인 7 38
2.공간정보 관련 도매업 5 20
3.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4 11
4.공간디자인 10 24
5.패션/텍스타일 디자인 5 19
6.서비스/경험디자인 3 11
7.산업공예디자인 5 20
8.디자인 인프라(디자인 기반기술) 3 10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출처[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