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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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분류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를 근거로 작성된 분류체계로, 해양산업 및 수산업 부문의 구조 분석, 시장 규모 등 기초 현황 파악, 해양수산업 관련 국가통계작성 및 정책지원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수산업 특수분류를 해양수산업 특수분류로 확대하여 개정되었다.


포괄 범위

  • 해양수산자원 채취·포획·양식·채집·추출 결과 산출물(1차 산출물), 1차 산출물을 투입물로 가공한 2차 산출물 포함
  • 해양수산업 관련 1,2차 산출물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투입물을 포함
  • 해양수산자원 보호·보존·개발·관리·레저·스포츠 등에 필요한 재화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포함

연혁

  • 2015년 수산업 특수분류 제정
  • 2018년 수산업 특수분류와 해양산업통계조사 분류체계를 통합하여 1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