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업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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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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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4일 (화) 05:14 판

해양수산업분류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를 근거로 작성된 분류체계로, 해양산업 및 수산업 부문의 구조 분석, 시장 규모 등 기초 현황 파악, 해양수산업 관련 국가통계작성 및 정책지원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수산업 특수분류를 해양수산업 특수분류로 확대하여 개정되었다.

포괄 범위

  • 해양수산자원 채취·포획·양식·채집·추출 결과 산출물(1차 산출물), 1차 산출물을 투입물로 가공한 2차 산출물 포함
  • 해양수산업 관련 1,2차 산출물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투입물을 포함
  • 해양수산자원 보호·보존·개발·관리·레저·스포츠 등에 필요한 재화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포함

연혁

  • 2015년 수산업 특수분류 제정
  • 2018년 수산업 특수분류와 해양산업통계조사 분류체계를 통합하여 1차 개정

단계별 분류현황

해양수산업분류는 9개의 대분류, 29개의 중분류, 68개의 소분류, 143개의 세분류로 구성되어있다.

해양수산업분류(단위: 분류 수)
대분류(9개) 중분류(29개) 소분류(68)개 세분류(143개)
1.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4 8 15
2.해운항만업 2 5 17
3.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3 8 15
4.수산물 생산업 47 12
5.수산물 가공업 1 4 8
6.수산물 유통업 2 5 11
7.해양수산 레저관광업 2 4 10
8.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2 8 13
9.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19 42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