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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KSIC''')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통계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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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main/main.do?gubun=1# 통계분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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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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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제2차, 제3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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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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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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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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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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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단위의 산업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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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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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결정 우선순위)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 또는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KSIC''')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통계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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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류의 분류원칙 ==
출처[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main/main.do?gub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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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메타정보===
 
{| cellpadding="5" cellspacing="0" border="2" width="45%"
 
! 구분 || 내용
 
|-
 
| 한국어(Korean)
 
| 한국표준산업분류 
 
|-
 
| 영어(English)
 
|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KSIC'''
 
|-
 
| Year of Current
 
| 2009(제11차 개정)
 
|-
 
| Author
 
| 통계청
 
|-
 
| Year of Creation
 
| 1967
 
|-
 
| EuroVoc
 
| 68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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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C
 
| 338 Production
 
|-
 
| Format
 
| Online, PDF, Printed
 
|-
 
| KOS Type
 
| Classification Scheme
 
|-
 
| VIAF
 
| Statistics Korea[http://viaf.org/viaf/132970081]
 
|-
 
| Location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청사3동)
 
|-
 
| Contact
 
| 042-481-4115
 
|-
 
| License
 
| Unkown
 
|-
 
|}
 
===분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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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습니다.
 
===생산단위의 산업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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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산업결정 우선순위)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 또는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산업분류의 분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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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합니다.
 
*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합니다.
 
*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며,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합니다.
 
*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며,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합니다.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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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구조는 대분류(1자리, 영문대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 분류는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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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류포털]]
 
  
통계분류포털 사이트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main/main.do?gub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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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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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구조는 대분류(1자리, 영문대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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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는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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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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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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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spri.kr/posts/view/22346?code=stat_sw_classify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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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TOC URL http://bartoc.org/en/node/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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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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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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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통계분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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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지식구조체계]]

2021년 4월 10일 (토) 16:23 기준 최신판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KSIC)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통계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분류포털

연혁[편집 | 원본 편집]

  • 1963년 제정
  • 1964년 제2차, 제3차 개정
  • 1970년 제4차 개정
  • 1975년 제5차 개정
  • 1984년 제6차 개정
  • 1991년 제7차 개정
  • 1998년 제8차 개정
  • 2000년 제9차 개정
  • 2017년 제10차 개정

분류목적[편집 | 원본 편집]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이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생산단위의 산업결정방법[편집 | 원본 편집]

  •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
  • (산업결정 우선순위)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 또는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산업분류의 분류원칙[편집 | 원본 편집]

  •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합니다.
  •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며,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합니다.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편집 | 원본 편집]

  • 분류구조는 대분류(1자리, 영문대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
  • 분류는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구성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출처[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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