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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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1」 특별히 허락함.

「2」 『행정』 형성적 행정 행위의 하나.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일정한 권리, 능력을 주거나 포괄적인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이다.

「3」 『법률』 공업 소유권의 하나.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意匠法)에 의하여 발명ㆍ실용신안ㆍ의장에 관하여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부터 20년간 유지된다. =특허권.
[1]

특허제도의 기원[편집 | 원본 편집]

  • 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2]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편집 | 원본 편집]

1908년 :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 특허청 개청
1979년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1980년 :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특허란[편집 | 원본 편집]

특허제도의 목적[편집 | 원본 편집]

  •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특허요건[편집 | 원본 편집]

  •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의 효력[편집 | 원본 편집]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특허출원 관련 안내[편집 | 원본 편집]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편집 | 원본 편집]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 선발명주의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발명과 고안[편집 | 원본 편집]

  •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 출원서류의 구성
    •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 명세서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특허심사 관련 안내[편집 | 원본 편집]

  •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
  1. 방식심사: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
  2. 출원공개: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겨과한 때 또는 출원이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기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3. 실체심사: 발명의 내용파악, 선행기술 조사 등을 통해 특허여부를 판단
  4. 특허결과: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
  5. 등록공고: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함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 CPC 웹사이트 [1]
  • 유럽특허청[2]
  • 미국특허청[3]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4]

출처[편집 | 원본 편집]

</refereneces>

  1. 표준국어대사전[5]
  2. 특허청[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