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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분류는 특허의 기술 분야에 따라 특허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특허문헌의 수집, 정리 및 검색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허분류의 종류로는 IPC가 대표적이며, 일본 특허청의 FI, F-Terms, 미국 특허청의 UPC, 유럽특허청의 ECLA 등이 있다. 또한, 특허분류는 출원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를 명확히 하여 심사를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용이하게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출원이 되고나면,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임시 분류를 부여한 뒤, 특허청에서 기술 분야에 따라 담당 분야의 심사관을 배정하여 전문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한다. 심사관에 의한 실체 심사에서 특허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 + | 특허분류는 특허의 기술 분야에 따라 특허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특허문헌의 수집, 정리 및 검색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허분류의 종류로는 IPC가 대표적이며, 일본 특허청의 FI, F-Terms-, 미국 특허청의 UPC, 유럽특허청의 ECLA 등이 있다. 또한, 특허분류는 출원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를 명확히 하여 심사를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용이하게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출원이 되고나면,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임시 분류를 부여한 뒤, 특허청에서 기술 분야에 따라 담당 분야의 심사관을 배정하여 전문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한다. 심사관에 의한 실체 심사에서 특허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
===특허분류 체계 및 종류=== | ===특허분류 체계 및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