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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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류의 생성===
 
===특허분류의 생성===
특허분류는 고정되어있지 않고 생성되기도 하고 기존의 분류가 폐지되기도 한다. 때문에 생성고 폐지는 특허분류조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허분류의 변화하는 주기를 '갱신주기'라고 하며, 특허분류의 변경된 정보를 '개정정보'라고 한다. 특허분류마다 갱신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갱신주기 및 개정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특허분류조사를 진행한다면, 새롭게 생성된 특허분류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하거나 폐지된 특허분류를 사용하여 최근에 출원된 특허를 조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하려는 기술주제와 관련된 특허가 누락될 수 있다.
 
 
{|class="wikitable"
 
|+특허분류별 개정주기
 
!특허분류||개정주기
 
|-
 
|IPC
 
|기본 IPC는 3년, 확정 IPC는 수시(3개월)로 개정함
 
|-
 
|UPC
 
|1개월 단위로 개정함
 
|-
 
|FI/F-Term
 
|연 1회정도(필요에 따라) 개정함
 
|-
 
|ECLA
 
|수시로 개정함
 
|-
 
|}
 
  
 
예를 들어 2000년에 폐지된 특허분류를 사용하여 조사를 하였을 경우, 2000년 이후의 특허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완벽하게 했다고는 할 수 없고, 2000년에 생성된 특허분류를 사용하여 조사를 하였을 경우 2000년 이전의 특허를 재분류하지 않는 이상 2000년 이전의 자료가 검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0년에 폐지된 특허분류를 사용하여 조사를 하였을 경우, 2000년 이후의 특허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완벽하게 했다고는 할 수 없고, 2000년에 생성된 특허분류를 사용하여 조사를 하였을 경우 2000년 이전의 특허를 재분류하지 않는 이상 2000년 이전의 자료가 검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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