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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류는 특허의 기술 분야에 따라 특허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특허문헌의 수집, 정리 및 검색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허분류의 종류로는 IPC가 대표적이며, 일본 특허청의 FI, F-Terms, 미국 특허청의 UPC, 유럽특허청의 ECLA 등이 있다. 또한, 특허분류는 출원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를 명확히 하여 심사를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용이하게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출원이 되고나면,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임시 분류를 부여한 뒤, 특허청에서 기술 분야에 따라 담당 분야의 심사관을 배정하여 전문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한다. 심사관에 의한 실체 심사에서 특허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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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류는 특허의 기술 분야에 따라 특허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특허문헌의 수집, 정리 및 검색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허분류의 종류로는 IPC가 대표적이며, 일본 특허청의 FI, F-Terms-, 미국 특허청의 UPC, 유럽특허청의 ECLA 등이 있다. 또한, 특허분류는 출원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를 명확히 하여 심사를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용이하게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출원이 되고나면,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임시 분류를 부여한 뒤, 특허청에서 기술 분야에 따라 담당 분야의 심사관을 배정하여 전문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한다. 심사관에 의한 실체 심사에서 특허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특허분류 체계 및 종류===
 
===특허분류 체계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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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류의 유의점===
 
===특허분류의 유의점===
특허분류조사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용할 특허분류를 선정해야 하며, 조사하려는 국가에서 어떤 특허분류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할 특허분류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특허분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경우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특허분류 역시 사람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실수가 있을수 있으며 특허분류를 사용하는 것보다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허 조사에 앞서 조사하려는 기술주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술주제에 알맞은 조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조사하려는 기술주제에 적합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고 조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만약 조사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진다면 키워드조사와 특허분류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특허분류의 특징==
 
==특허분류의 특징==
  
 
===특허분류의 생성===
 
===특허분류의 생성===
특허분류는 고정되어있지 않고 생성되기도 하고 기존의 분류가 폐지되기도 한다. 때문에 생성고 폐지는 특허분류조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허분류의 변화하는 주기를 '갱신주기'라고 하며, 특허분류의 변경된 정보를 '개정정보'라고 한다. 특허분류마다 갱신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갱신주기 및 개정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특허분류조사를 진행한다면, 새롭게 생성된 특허분류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하거나 폐지된 특허분류를 사용하여 최근에 출원된 특허를 조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하려는 기술주제와 관련된 특허가 누락될 수 있다.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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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류벌 개정주기===
|+특허분류별 개정주기
 
!특허분류||개정주기
 
|-
 
|IPC
 
|기본 IPC는 3년, 확정 IPC는 수시(3개월)로 개정함
 
|-
 
|UPC
 
|1개월 단위로 개정함
 
|-
 
|FI/F-Term
 
|연 1회정도(필요에 따라) 개정함
 
|-
 
|ECLA
 
|수시로 개정함
 
|-
 
|}
 
 
 
예를 들어 2000년에 폐지된 특허분류를 사용하여 조사를 하였을 경우, 2000년 이후의 특허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완벽하게 했다고는 할 수 없고, 2000년에 생성된 특허분류를 사용하여 조사를 하였을 경우 2000년 이전의 특허를 재분류하지 않는 이상 2000년 이전의 자료가 검색되지 않는다.
 
  
 
===특허분류의 변화===
 
===특허분류의 변화===
특허분류는 생성 및 폐지 이외에도 기술발전에 따라 통합되거나 분리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기는 특허분류의 생성 및 폐지와 마찬가지로 각 특허분류별로 그 갱신주기에 따라 필요성이 있을 시에 변화한다. 특허분류의 통합은 어느 한쪽의 분류로 흡수되기도 하고, 다수의 분류가 통합되어 전혀 다른 분류로 생성되기도 한다. 특허분류의 분리는 하나의 특허분류가 다수의 특허분류로 나누어 지는 것으로, 기존의 특허분류가 계속 존재하면서 새롭게 다른 특허분류가 생성되기도 하고, 기존의 특허분류는 폐지되고 새롭게 다수의 특허분류로 생성되기도 한다. 이처럼 특허분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특허분류의 광협===
 
===특허분류의 광협===
특허분류도 키워드가 동일하게 넓고 좁음이 알 수 있다. 조사하려는 기술적 주제와 특허분류의 분류관점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조사주제보다 넓거나 좁은 경우가 있다. 조사하려는 기술적 주제보다 넓은 경우, 조사하려는 기술적 주제 이외의 비관련특허들도 특허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특허분류를 사용하어 조사하면 노이즈가 다수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조사하려는 기술적 주제보다 좁은 경우, 조사하려는 기술적 주제와 관련된 특허가 측허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좁은 특허분류를 사용하여 조사하면 관련특허문헌이 빠질 수 있다.
 
 
위와 같이, 적절한 특허분류가 없어 조사하려는 기술적 주제보다 넓거나 좁은 특허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핵심키워드와 조합하거나 다중 특허분류를 사용하여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분류의 계층구조===
 
===특허분류의 계층구조===
특허분류의 계층구조는 각 특허분류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상위분류는 하위분류를 포함한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그리고 특허분류는 대부분 도트(Dot)의 개수를 가지고 계층을 표시한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F-Term을 예시로 하여 계층구조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렌즈(2H08) > 사용기기(KA00) > 카메라(KA01) > TV카메라 또는 비디오카메라(KA03)
 
순으로 상위분류는 하위분류를 포함하게 되고 도트(Dot)로써 이를 표시하고 있다. 만약 2H087에서 KA03을 사용하여 검색한다고 했을 경우, 카메라 중에서도 TV카메라 또는 비디오카메라에서 사용되는 렌즈에 관련된 특허가 검색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특허분류 개소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을 세분화 한 것으로 분류개소가 적은 것보다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본특허검색 시, 국제특허분류(IPC)보다 분류개사고 더 많은 FI가 보다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 특허분류의 계층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게 된다.
 
  
==특허분류 선정방법==
 
  
 
==같이 보기==
 
==같이 보기==
 
*[[선진특허분류]]
 
*[[선진특허분류]]
 
*[[국제특허분류]]
 
*[[국제특허분류]]
*[[일본독자분류]]
+
*[[상품분류코드]]
*[[유럽특허분류]]
+
*[[디자인분류코드]]
*[[미국특허분류]]
+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지식재산 법률용어사전]]
  
 
==외부링크==
 
==외부링크==
*[http://www.kipo.go.kr 특허청(대한민국)]<br>
+
*CPC 웹사이트 [https://www.cooperativepatentclassification.org/index]<br>
*[http://www.kipris.or.kr/ 특허정보넷 키프리스]<br>
+
*유럽특허청[http://worldwide.espacenet.com/classification?locale=en_EP]<br>
*[https://www.cooperativepatentclassification.org/index CPC 웹사이트]<br>
+
*미국특허청[http://www.uspto.gov/patents-application-process/patent-search/classification-standards-and-development]<br>
*[http://worldwide.espacenet.com/classification?locale=en_EP 유럽 특허청]<br>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http://www.uspto.gov/patents-application-process/patent-search/classification-standards-and-development 미국 특허청]<br>
 
*[http://www.ipdl.inpit.go.jp/homepg.ipdl 일본 특허청]
 
  
 
==출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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