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서비스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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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서비스산업분류는 지식재산기본법 및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근거로, 특허 출원 및 분쟁 등 증가로 국제적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야의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분류체계 기본 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포괄범위[편집 | 원본 편집]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및 유통, 제공 등 지식재산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지식재산 법률 대리업, 지식재산 평가·임대 및 중개업, 지식재산 유통업,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등의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편집 | 원본 편집]

지식서비스산업분류는 7개의 대분류, 13개의 중분류, 15개의 소분류로 분류한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 산업정의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5) 산업 정의
1. 지식재산 법률대리업 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1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행정기관, 법원 등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에 관한 출원, 등록, 갱신, 분쟁, 소송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사무, 소송대리인 등

12.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121.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지식재사권 관련 비용관리, 신탁, 기술료 관리, 브랜드 보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연차료 납부, 납부 서류 대행, 기술료 관리 대행, 상표 및 서비스표 등 위반침해 관련 모니터링 등

2. 지식재산 평가,임대 및 중개업 21. 지식재산 평가업 211. 지식재산 평가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경제적, 기술적, 산업적 가치 및 우수성을 객관적인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감정(鑑定)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임대, 중개 등을 위한 거래 관련 가치평가, 사업화 타당성평가, 담보·손해 배상액 산정 관련 가치평가, 기술력 평가 등
<포함>지식재산 평가업이 임대·중개·보증보험업(기술보증금, 신용보증기금) 등과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연결·수행되는 경우에는 임대·중개·보증보험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독립적으로 평가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22.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221.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지식재산 보유자와 수요자 사이에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원활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알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예시>지식재산 거래 기획 및 조건 협상, 기술마케팅, 지식재산 거래 사후관리 등
<포함>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중개·알선·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3. 지식재산 유통업 31. 지식재산 유통업 311. 지식재산 유통업 산업재산 관련 저작물 등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유통하는 산업 활동

<예시>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 등
<포함>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지식재산 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4.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업 4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41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특허 명세서 번역, 국내외 특허 심사 관련 번역, 각종 기술문서ㆍ지침서ㆍ시방서 번역 등
<포함>변리사 등이 해외 출원ㆍ등록 등과 관련하여 번역ㆍ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간주하여 지식재산 출원ㆍ등록ㆍ분쟁ㆍ소송 대리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번역 및 통역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42.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421.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화 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기술동향, 지식재산 관련 분쟁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지식재산 관련 시장 조사, 자료입력 및 집계 서비스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 등 제공
<포함>변리사 등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활동(변리사업 등)에 따라 분류

43.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431.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산업 활동

<예시>컴퓨터용 범용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고객 주문에 따르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등 개발 및 공급 등

432. 지식재산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행, 유지 및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지식재산권 관련 시스템통합(SI) 구축 설계, 자문, 분석, 유지 및 보수 등

5.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1. 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경영자문 서비스, 마케팅전략자문 서비스, 사업 경영상담 서비스, 국제특허연수원, 직원직업훈련원, 발명학원 등
<포함>변리사 등이 지식재산 관련 비법률적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512. 지식재산 홍보업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다른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산업 활동

<예시>광고대행, 광고물 제작 대리, 전시 및 간판광고, 광고디자인 작성 서비스, 광고물 배포 등

6.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1.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기초로 투자·융자·보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동화ㆍ위험관리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산업 활동

<예시>기술보증, 신용보증,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식재산 금융 등

7.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 71. 지식재산 출판 및 복제업 711. 지식재산 서적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각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예시>교과서, 학습지, 만화책, 잡지, 정기간행물 등 발행

712. 지식재산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등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예시>CD, 레코드, 테이프 등 음악ㆍ음성 기록매체 출판

713. 지식재산 기록매체 복제업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의 원판을 복사하여 복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

<예시>음반 복제생산, 소프트웨어 복제업, 기타 오디오물․비디오물 복제업

72. 지식재산 창출 지원업 721. 지식재산 창출 지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공연시설을 운영하거나,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극장ㆍ음악당ㆍ연극장 운영,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등

73.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731.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

<예시>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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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출처[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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