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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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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3"|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표준산업분류(연게코드) | + | !colspan="3"|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colspan="3"|산업정의||표준산업분류(연게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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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7)''' | |'''대분류(7)''' | ||
|'''중분류(13)''' | |'''중분류(13)''' | ||
|'''소분류(15)''' | |'''소분류(15)''' | ||
+ | |'''산업 정의''' | ||
+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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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 |'''코드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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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 |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 ||
|1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 |1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 ||
+ | |행정기관, 법원 등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에 관한 출원, 등록, 갱신, 분쟁, 소송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 ||
+ |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사무, 소송대리인 등 | ||
+ | |없음 | ||
|71101 71102 | |71101 7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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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 |12.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 ||
|121.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 |121.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 ||
+ | |지식재사권 관련 비용관리, 신탁, 기술료 관리, 브랜드 보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 ||
+ | |연차료 납부, 납부 서류 대행, 기술료 관리 대행, 상표 및 서비스표 등 위반침해 관련 모니터링 등 | ||
+ | |없음 | ||
|71101 71102 73903 | |71101 71102 73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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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식재산 평가업 | |21. 지식재산 평가업 | ||
|211. 지식재산 평가업 | |211. 지식재산 평가업 | ||
+ |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경제적, 기술적, 산업적 가치 및 우수성을 객관적인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감정(鑑定)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 ||
+ | |임대, 중개 등을 위한 거래 관련 가치평가, 사업화 타당성평가, 담보·손해 배상액 산정 관련 가치평가, 기술력 평가 등 | ||
+ | |지식재산 평가업이 임대·중개·보증보험업(기술보증금, 신용보증기금) 등과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연결·수행되는 경우에는 임대·중개·보증보험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독립적으로 평가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 ||
|71101 71102 73903 | |71101 71102 73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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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 |22.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 ||
|221.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 |221.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 ||
+ | |지식재산 보유자와 수요자 사이에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원활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알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 ||
+ | |지식재산 거래 기획 및 조건 협상, 기술마케팅, 지식재산 거래 사후관리 등 | ||
+ |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중개·알선·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 ||
|69400 73903 | |69400 73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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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식재산 유통업 | |31. 지식재산 유통업 | ||
|311. 지식재산 유통업 | |311. 지식재산 유통업 | ||
+ | |산업재산 관련 저작물 등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유통하는 산업 활동 | ||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 등 | ||
+ |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지식재산 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 ||
|46453 46461 46510 47311 47611 47620 47841 59130 60221 69220 69291 | |46453 46461 46510 47311 47611 47620 47841 59130 60221 69220 692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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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째 줄: | 52번째 줄: | ||
|4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 |4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 ||
|41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 |41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 ||
+ |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 ||
+ | |특허 명세서 번역, 국내외 특허 심사 관련 번역, 각종 기술문서ㆍ지침서ㆍ시방서 번역 등 | ||
+ | |변리사 등이 해외 출원ㆍ등록 등과 관련하여 번역ㆍ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간주하여 지식재산 출원ㆍ등록ㆍ분쟁ㆍ소송 대리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번역 및 통역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 ||
|73902 | |73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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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 |42.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 ||
− | |421.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 + | |421.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
+ |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화 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기술동향, 지식재산 관련 분쟁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산업 활동 | ||
+ | |지식재산 관련 시장 조사, 자료입력 및 집계 서비스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 등 제공 | ||
+ |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활동(변리사업 등)에 따라 분류 | ||
|63111 63120 63991 63999 71400 | |63111 63120 63991 63999 71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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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2"|43.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rowspan="2"|43.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
|431.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31.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산업 활동 | ||
+ | |컴퓨터용 범용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고객 주문에 따르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등 개발 및 공급 등 | ||
+ | |없음 | ||
|58221 58222 62010 | |58221 58222 62010 | ||
|- | |- | ||
|432. 지식재산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432. 지식재산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
+ |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행, 유지 및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 ||
+ | |지식재산권 관련 시스템통합(SI) 구축 설계, 자문, 분석, 유지 및 보수 등 | ||
+ | |없음 | ||
|62021 | |62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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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2"|51.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 |rowspan="2"|51.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 ||
|511. 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업 | |511. 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업 | ||
+ |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 | ||
+ | |경영자문 서비스, 마케팅전략자문 서비스, 사업 경영상담 서비스, 국제특허연수원, 직원직업훈련원, 발명학원 등 | ||
+ |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 관련 비법률적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 ||
|71531 85640 85659 85699 | |71531 85640 85659 85699 | ||
|- | |- | ||
|512. 지식재산 홍보업 | |512. 지식재산 홍보업 | ||
+ |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다른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산업 활동 | ||
+ | |광고대행, 광고물 제작 대리, 전시 및 간판광고, 광고디자인 작성 서비스, 광고물 배포 등 | ||
+ | |없음 | ||
|71310 71391 71393 71399 | |71310 71391 71393 71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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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째 줄: | 94번째 줄: | ||
|61.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 |61.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 ||
|611.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 |611.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 ||
+ |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기초로 투자·융자·보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동화ㆍ위험관리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산업 활동 | ||
+ | |기술보증, 신용보증,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식재산 금융 등 | ||
+ | |없음 | ||
|64121 64122 64131 64132 64139 64201 64209 64911 64912 65122 | |64121 64122 64131 64132 64139 64201 64209 64911 64912 65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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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3"|71. 지식재산 출판 및 복제업 | |rowspan="3"|71. 지식재산 출판 및 복제업 | ||
|711. 지식재산 서적출판업 | |711. 지식재산 서적출판업 | ||
+ |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각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
+ | |교과서, 학습지, 만화책, 잡지, 정기간행물 등 발행 | ||
+ | |없음 | ||
|58111 58112 58119 58122 | |58111 58112 58119 58122 | ||
|- | |- | ||
|712. 지식재산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712. 지식재산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
+ |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등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
+ | |CD, 레코드, 테이프 등 음악ㆍ음성 기록매체 출판 | ||
+ | |없음 | ||
|59201 | |59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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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지식재산 기록매체 복제업 | |713. 지식재산 기록매체 복제업 | ||
+ |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의 원판을 복사하여 복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 | ||
+ | |음반 복제생산, 소프트웨어 복제업, 기타 오디오물․비디오물 복제업 | ||
+ | |없음 | ||
|18200 | |18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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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식재산 창출 지원업 | |72. 지식재산 창출 지원업 | ||
|721. 지식재산 창출 지원업 | |721. 지식재산 창출 지원업 | ||
+ |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공연시설을 운영하거나,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 ||
+ | |극장ㆍ음악당ㆍ연극장 운영,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등 | ||
+ | |없음 | ||
|90110 90192 59120 | |90110 90192 59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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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 |73.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 ||
|731.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 |731.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 ||
+ |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 | ||
+ |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운영 등 | ||
+ | |없음 | ||
|90211 90199 90221 90290 | |90211 90199 90221 90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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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3일 (목) 05:04 판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 | 산업정의 | 표준산업분류(연게코드) | ||||
---|---|---|---|---|---|---|
대분류(7) | 중분류(13) | 소분류(15) | 산업 정의 | 예시 | 포함하는 분류 | 코드번호 |
1. 지식재산 법률대리업 | 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 1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 행정기관, 법원 등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에 관한 출원, 등록, 갱신, 분쟁, 소송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사무, 소송대리인 등 | 없음 | 71101 71102 |
12.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 121.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 지식재사권 관련 비용관리, 신탁, 기술료 관리, 브랜드 보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 연차료 납부, 납부 서류 대행, 기술료 관리 대행, 상표 및 서비스표 등 위반침해 관련 모니터링 등 | 없음 | 71101 71102 73903 | |
2. 지식재산 평가,임대 및 중개업 | 21. 지식재산 평가업 | 211. 지식재산 평가업 |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경제적, 기술적, 산업적 가치 및 우수성을 객관적인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감정(鑑定)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 임대, 중개 등을 위한 거래 관련 가치평가, 사업화 타당성평가, 담보·손해 배상액 산정 관련 가치평가, 기술력 평가 등 | 지식재산 평가업이 임대·중개·보증보험업(기술보증금, 신용보증기금) 등과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연결·수행되는 경우에는 임대·중개·보증보험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독립적으로 평가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 71101 71102 73903 |
22.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 221.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 지식재산 보유자와 수요자 사이에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원활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알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 지식재산 거래 기획 및 조건 협상, 기술마케팅, 지식재산 거래 사후관리 등 |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중개·알선·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 69400 73903 | |
3. 지식재산 유통업 | 31. 지식재산 유통업 | 311. 지식재산 유통업 | 산업재산 관련 저작물 등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유통하는 산업 활동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 등 |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지식재산 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 46453 46461 46510 47311 47611 47620 47841 59130 60221 69220 69291 |
4.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업 | 4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 41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 특허 명세서 번역, 국내외 특허 심사 관련 번역, 각종 기술문서ㆍ지침서ㆍ시방서 번역 등 | 변리사 등이 해외 출원ㆍ등록 등과 관련하여 번역ㆍ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간주하여 지식재산 출원ㆍ등록ㆍ분쟁ㆍ소송 대리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번역 및 통역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 73902 |
42.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 421.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화 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기술동향, 지식재산 관련 분쟁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산업 활동 | 지식재산 관련 시장 조사, 자료입력 및 집계 서비스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 등 제공 |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활동(변리사업 등)에 따라 분류 | 63111 63120 63991 63999 71400 | |
43.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431.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산업 활동 | 컴퓨터용 범용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고객 주문에 따르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등 개발 및 공급 등 | 없음 | 58221 58222 62010 | |
432. 지식재산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행, 유지 및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 지식재산권 관련 시스템통합(SI) 구축 설계, 자문, 분석, 유지 및 보수 등 | 없음 | 62021 | ||
5.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 51.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 511. 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업 |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 | 경영자문 서비스, 마케팅전략자문 서비스, 사업 경영상담 서비스, 국제특허연수원, 직원직업훈련원, 발명학원 등 |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 관련 비법률적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 71531 85640 85659 85699 |
512. 지식재산 홍보업 |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다른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산업 활동 | 광고대행, 광고물 제작 대리, 전시 및 간판광고, 광고디자인 작성 서비스, 광고물 배포 등 | 없음 | 71310 71391 71393 71399 | ||
6.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 61.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 611.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기초로 투자·융자·보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동화ㆍ위험관리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산업 활동 | 기술보증, 신용보증,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식재산 금융 등 | 없음 | 64121 64122 64131 64132 64139 64201 64209 64911 64912 65122 |
7.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 | 71. 지식재산 출판 및 복제업 | 711. 지식재산 서적출판업 |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각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교과서, 학습지, 만화책, 잡지, 정기간행물 등 발행 | 없음 | 58111 58112 58119 58122 |
712. 지식재산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등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CD, 레코드, 테이프 등 음악ㆍ음성 기록매체 출판 | 없음 | 59201 | ||
713. 지식재산 기록매체 복제업 |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의 원판을 복사하여 복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 | 음반 복제생산, 소프트웨어 복제업, 기타 오디오물․비디오물 복제업 | 없음 | 18200 | ||
72. 지식재산 창출 지원업 | 721. 지식재산 창출 지원업 |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공연시설을 운영하거나,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 극장ㆍ음악당ㆍ연극장 운영,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등 | 없음 | 90110 90192 59120 | |
73.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 731.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 |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운영 등 | 없음 | 90211 90199 90221 90290 |